제목 : 옥상 파라펫에 슁글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라펫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옥상층 파라펫 바깥쪽에서 슁글작업 중
1. 옥상 파라펫에 슁글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빌라 신축현장
■ 피 재 자 : 기와공, 4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옥상층 파라펫 바깥쪽에서 슁글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8130-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빌라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 등 작업자
2명이 투입되어 건물 옥상(지상 4층) 파라펫 외부에 슁글(아스팔트 고무판)
작업을 시작함.
o 08:20경 옥상층 파라펫 바깥쪽 단부(폭:35cm)에서 슁글작업 중이던 피재자
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옥상 파라펙 외부 슁글작업은 작업공간이 좁고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
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다 파라펫 바깥쪽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옥상층 파라펫 외부에서와 같이 추락위험이 높은 곳에 근로자를 투입시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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