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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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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파라펫에 슁글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옥상 파라펫에 슁글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라펫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옥상층 파라펫 바깥쪽에서 슁글작업 중

    1. 옥상 파라펫에 슁글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빌라 신축현장
      ■ 피 재 자 : 기와공, 47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옥상층 파라펫 바깥쪽에서 슁글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빌라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 등 작업자 2명이 투입되어 건물 옥상(지상 4층) 파라펫 외부에 슁글(아스팔트 고무판) 작업을 시작함. o 08:20경 옥상층 파라펫 바깥쪽 단부(폭:35cm)에서 슁글작업 중이던 피재자 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옥상 파라펙 외부 슁글작업은 작업공간이 좁고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 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다 파라펫 바깥쪽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옥상층 파라펫 외부에서와 같이 추락위험이 높은 곳에 근로자를 투입시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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