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로 부설작업 중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깔려 사망함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찰면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굴착한 굴착면 하부에서 관로 부설작업 중
1. 관로 부설작업 중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깔려 사망함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경남 사천시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51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우수관로 매설을 위해 굴착한 굴착면 하부에서 관로 부설작업 중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무너져 내린 토석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동 및 부대건물 신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8131-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담배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발생당시 작업내용은 우수관로
부설작업임.
- 오전까지 우수관로 부설구간 50m에 대한 굴착 및 바닥 버림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됨.
o 16:00경부터 백호우 및 작업자 3명이 투입되어 흄관 부설작업이 진행되었
으며,
- 피재자 외 동료작업자 1명은 터파기 저면에서 흄관 연결작업을,
- 백호우는 흄관의 운반·부설작업을,
- 나머지 작업자 1인은 흄관을 운반하기 위한 줄걸이 작업을 함.
o 16:45경 굴착면이 붕괴되어 약 2㎥의 토석이 무너져 내리면서 터파기 저면
에서 흄관 연결부위에 고무링(Rubber Ring)을 끼우는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토석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o 재해발생 당시 백호우가 위치한 굴착면이 붕괴된 것으로 보아 우수관로
터파기로 인하여 심하게 파쇄되어 있던 터파기 굴착면이 백호우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추정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지반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붕괴된 굴착면은 납작한 박판으로 쪼개지면서 굴착된 방향으로 떨어져
나가려는 형태를 가진 풍화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우수관로 터파기 작업시 이미 굴착면 하부가 부분적으로 붕괴된 불안정한
상태에서
- 굴착선단부에 상재하중(백호우, 무게:11.5ton)이 작용하여 하중을 견디지
못한 굴착면이 붕괴됨.
o 굴착구배 미준수
- 지질구조를 고려한 굴착구배를 준수하지 않음.
- 붕괴가 발생한 굴착면은 하부가 부분적으로 붕괴된 불안정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굴착구배를 변경해야 하나 미실시함.
(설계도상의 굴착구배=1:0.3)
【대 책】
o 지반붕괴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당 현장과 같은 암반형태를 가진 지반의 굴착작업시 원지반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업방법을 선정하고,
- 굴착선단부의 상재하중(백호우 차체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작업방법
(백호우의 작업위치 변경) 및 굴착면에 대해 흙막이지보공 설치 등 사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o 굴착구배 준수 철저
- 터파기 작업시 지반이 암반인 경우 절리방향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굴착
구배를 선정하고,
- 풍화암인 경우 굴착구배를 1:0.8 이상으로 준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