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크롤러 크레인 지브 연장작업 중 협착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브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햄머로 연결핀을 제거중
1. 크롤러 크레인 지브 연장작업 중 협착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운전원, 25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크롤러 크레인의 지브길이 연장을 위하여 하부에서 햄머로 연결핀을
제거하는 순간 지브가 낙하하며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5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크롤러 크레인의 지브 연장
작업을 수행하였음.
o 07:35경 크레인 운전원인 피재자가 지브의 길이를 연장하기 위하여(이음지브
를 4m→6m로 교체) 이음지브 하부에서 햄머를 이용하여 연결핀을 제거하는
순간 이음지브가 낙하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지브의 하부 연결핀 제거시 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부 연결핀을 제거하여 연결핀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이탈되면서
협착사고 발생.
o 지브의 불시 하강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흡
- 크롤러 크레인 지브 등의 하부에서 작업시 지브가 불시에 하강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지주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발생.
【대 책】
o 표준작업 준수 철저
- 크레인 지브 연장 또는 단축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인 지브를 취급시 지브의
양쪽에 슬링와이어를 설치하고, 보조 크레인을 사용하여 지브를 인양시킨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순서를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o 지브의 불시 하강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브를 올리고 해체·수리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브가 불시에 하강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설치하여야
함.
- 크롤러 크레인의 지브 연장 및 단축작업시에 예상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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