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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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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러 크레인 지브 연장작업 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롤러 크레인 지브 연장작업 중 협착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브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햄머로 연결핀을 제거중

    1. 크롤러 크레인 지브 연장작업 중 협착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운전원, 25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크롤러 크레인의 지브길이 연장을 위하여 하부에서 햄머로 연결핀을
         제거하는 순간 지브가 낙하하며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5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크롤러 크레인의 지브 연장 작업을 수행하였음. o 07:35경 크레인 운전원인 피재자가 지브의 길이를 연장하기 위하여(이음지브 를 4m→6m로 교체) 이음지브 하부에서 햄머를 이용하여 연결핀을 제거하는 순간 이음지브가 낙하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지브의 하부 연결핀 제거시 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부 연결핀을 제거하여 연결핀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이탈되면서 협착사고 발생. o 지브의 불시 하강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흡 - 크롤러 크레인 지브 등의 하부에서 작업시 지브가 불시에 하강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지주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발생. 【대 책】 o 표준작업 준수 철저 - 크레인 지브 연장 또는 단축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인 지브를 취급시 지브의 양쪽에 슬링와이어를 설치하고, 보조 크레인을 사용하여 지브를 인양시킨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순서를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o 지브의 불시 하강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브를 올리고 해체·수리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브가 불시에 하강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설치하여야 함. - 크롤러 크레인의 지브 연장 및 단축작업시에 예상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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