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비계 인양작업 중 고정점이 파단되어 추락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달비계작업발판 인양중
1. 달비계 인양작업 중 고정점이 파단되어 추락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거푸집 조립 및 견출작업용으로 제작된 달비계
작업발판 인양중 고정점이 탈락, 달비계가 한쪽으로 기울자 달비계 작업
발판 위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9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8128-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5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07:00부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2명)들과 함께 거푸집 및 달비계
(작업발판) 인양작업을 실시함.
※ 거푸집 조립 및 견출작업용 작업발판은 Gang Form이 아닌 비계를 제작하여
각각 인양하는 달비계임.
o 10:10경 측벽 달비계를 3층에서 4층으로 인양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슬링로프에 연결된 샤클을 수평버팀대(장선재, 각파이프)의 2개 지점에
고정하고 인양중
o 크레인에 고정되어 있던 좌측 수평버팀대의 용접부가 달비계 하중(약 1.2톤)
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달비계가 한쪽으로 기울자 달비계 작업발판
3단에 있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9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달비계의 구조적 결함
- 달비계 하중을 지탱하기에 부적합한 작업발판 지지용 수평버팀대 각파이프
에 샤클을 체결하여 인양하던 중, 수평버팀대 끝단의 용접부분이 파단
되면서 사고 발생.
o 인양중인 달비계에 근로자 위치
- 인양중인 달비계에 근로자가 위치하여 인양물에 문제발생시 근로자가 추락
함.
o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중량물(달비계) 취급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
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달비계 구조 개선
- 안전한 인양작업을 위해 달비계에는 하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인양고리를 설치한 후 인양작업 실시.
o 인양중인 부재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어떠한 경우라도 인양작업시 인양중인 부재에 탑승하여서는 아니되며,
낙하위험반경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o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주지 철저
-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순서 등 안전작업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