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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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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인양작업 중 고정점이 파단되어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달비계 인양작업 중 고정점이 파단되어 추락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달비계작업발판 인양중

    1. 달비계 인양작업 중 고정점이 파단되어 추락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2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거푸집 조립 및 견출작업용으로 제작된 달비계
         작업발판 인양중 고정점이 탈락, 달비계가 한쪽으로 기울자 달비계 작업
         발판 위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9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5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07:00부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2명)들과 함께 거푸집 및 달비계 (작업발판) 인양작업을 실시함. ※ 거푸집 조립 및 견출작업용 작업발판은 Gang Form이 아닌 비계를 제작하여 각각 인양하는 달비계임. o 10:10경 측벽 달비계를 3층에서 4층으로 인양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슬링로프에 연결된 샤클을 수평버팀대(장선재, 각파이프)의 2개 지점에 고정하고 인양중 o 크레인에 고정되어 있던 좌측 수평버팀대의 용접부가 달비계 하중(약 1.2톤) 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달비계가 한쪽으로 기울자 달비계 작업발판 3단에 있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9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달비계의 구조적 결함 - 달비계 하중을 지탱하기에 부적합한 작업발판 지지용 수평버팀대 각파이프 에 샤클을 체결하여 인양하던 중, 수평버팀대 끝단의 용접부분이 파단 되면서 사고 발생. o 인양중인 달비계에 근로자 위치 - 인양중인 달비계에 근로자가 위치하여 인양물에 문제발생시 근로자가 추락 함. o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중량물(달비계) 취급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 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달비계 구조 개선 - 안전한 인양작업을 위해 달비계에는 하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인양고리를 설치한 후 인양작업 실시. o 인양중인 부재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어떠한 경우라도 인양작업시 인양중인 부재에 탑승하여서는 아니되며, 낙하위험반경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o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주지 철저 -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순서 등 안전작업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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