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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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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대비계에서 분진망 설치작업 중 실족하여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달대비계에서 분진망 설치작업 중 실족하여 추락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도장작업시 페인트에 의한 한강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 달대비계에서 분진망 설치작업 중 실족하여 추락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 시 공 사 : ○○기업(주)
      ■ 공 사 명 : ○○교 확장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5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도장작업시 페인트에 의한 한강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교량 스틸박스에
         고정 설치된 달대비계에서 갈고리를 이용하여 분진망 설치작업 중 실족
         하여 추락하였고, 추락방지망 위에 떨어졌으나 추락방지망 고정용 로프가
         끊어지면서 한강에 빠져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한강교량 L=1,056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한강교량 확장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시 P2∼P3 스틸박스 설치 후, 볼트로 연결된 부분의 녹 방지를 위한 도장공사가 진행중이었음. o 스틸박스 사이의 개구부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210합, 100×100mm) 이 10×30m 크기로 3열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장작업시 비상되는 페인트에 의한 한강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분진망을 추락방지망 위에 설치 하고 도장작업을 진행함. o 재해당일 피재자 등 도장공 3명이 투입되어 분진망이 도착한 오후부터 작업 을 진행하였음. o P2로부터 약 30m 분진망 설치 및 도장작업을 완료한 후, 18:20경 피재자가 분진망을 연장 설치하기 위해 현장에서 제작한 달대비계를 스틸박스에 고정 하고 달대비계에 올라서서 갈고리를 이용하여 분진망 설치작업 중 실족하여 추락, 추락방지망 위에 떨어졌으나 방망의 달기(고정)로프가 끊어지면서 한강으로 빠져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달대비계 설치상태 불량 - 고소작업용 달대비계를 제작하여 설치하면서 달대비계 단부에 추락방호를 위한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o 추락방지망 설치 불량 - 달기로프 강도가 부족하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락시 로프가 절단되면서 방망 외측으로 추락함. 【대 책】 o 안전한 달대비계 제작·설치 - 고소작업용 달대비계를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단부에 추락방호를 위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o 추락방지망 설치 개선 - 추락방지망의 달기로프는 1,500kg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고, 지지점의 간격은 방망 주변에 추락할 위험이 없어야 함. - 미국기준에 의하면 7.6m 높이에서 181kg의 샌드백을 떨어뜨리는 시험에 견뎌야 하고, 매 6개월마다 시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4m 이상 망의 내민길이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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