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비계가 기울면서 비계 작업발판 위의 피재자가 추락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도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스티로폼 부착작업 중
1. 외부비계가 기울면서 비계 작업발판 위의 피재자가 추락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지역 시설공사
■ 피 재 자 : 조적공, 46세
■ 사고유형 : 도 괴
■ 피해정도 : 사 망
■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스티로폼 부착작업 중 외부비계에
변위가 발생하여 기울면서 작업중인 피재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군부대시설 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9151-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군부대 시설공사로,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내·외부 마감
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5명의 조적공이 투입되었고 피재자 등 3명이 외부 쌍줄비계에 설치
된 작업발판에서 스티로폼 부착작업을 진행하던 중,
o 07:35경 쌍줄비계 모서리부분의 연결부가 탈락되며 피재자 등 작업자들이
위치한 비계가 약 30°정도 외측으로 기울어지면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6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비계 조립방법 불량
- 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한 깔판, 깔목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비계기둥이 침하됨.
- 비계 교차부의 부재간 결속 불량
- 구조물과 비계의 벽이음 불량
o 최대 적재하중 초과
- 비계의 재료나 구조에 따른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비계가 좌굴되면서
변위가 발생함.
【대 책】
o 안전한 구조로 비계조립 및 설치
- 비계조립시 침하, 좌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의 다짐, 깔판, 깔목설치
등 비계기둥의 침하방지조치 철저
- 강관파이프의 연결부는 전용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결속함.
- 비계의 변형, 전도방지를 위해 구조물과의 연결을 벽이음연결재, 브라켓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히 하여야 함.
o 최대 적재하중 초과 금지
- 비계의 재료나 조립구조에 따른 최대 적재하중(비계기둥간의 최대 적재하중: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