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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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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가 기울면서 비계 작업발판 위의 피재자가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비계가 기울면서 비계 작업발판 위의 피재자가 추락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도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스티로폼 부착작업 중

    1. 외부비계가 기울면서 비계 작업발판 위의 피재자가 추락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지역 시설공사
     ■ 피 재 자 : 조적공, 46세
     ■ 사고유형 : 도 괴
     ■ 피해정도 : 사 망
     ■ 외부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스티로폼 부착작업 중 외부비계에
        변위가 발생하여 기울면서 작업중인 피재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군부대시설 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군부대 시설공사로,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내·외부 마감 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5명의 조적공이 투입되었고 피재자 등 3명이 외부 쌍줄비계에 설치 된 작업발판에서 스티로폼 부착작업을 진행하던 중, o 07:35경 쌍줄비계 모서리부분의 연결부가 탈락되며 피재자 등 작업자들이 위치한 비계가 약 30°정도 외측으로 기울어지면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6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비계 조립방법 불량 - 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한 깔판, 깔목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비계기둥이 침하됨. - 비계 교차부의 부재간 결속 불량 - 구조물과 비계의 벽이음 불량 o 최대 적재하중 초과 - 비계의 재료나 구조에 따른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비계가 좌굴되면서 변위가 발생함. 【대 책】 o 안전한 구조로 비계조립 및 설치 - 비계조립시 침하, 좌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의 다짐, 깔판, 깔목설치 등 비계기둥의 침하방지조치 철저 - 강관파이프의 연결부는 전용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결속함. - 비계의 변형, 전도방지를 위해 구조물과의 연결을 벽이음연결재, 브라켓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히 하여야 함. o 최대 적재하중 초과 금지 - 비계의 재료나 조립구조에 따른 최대 적재하중(비계기둥간의 최대 적재하중: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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