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찬넬 위에 올라서서 산소 절단작업 중 추락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찬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하부 찬넬에 올라서서 산소로 찬넬을 절단하던 중
1. C찬넬 위에 올라서서 산소 절단작업 중 추락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3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외벽 판넬 설치를 위해 찬넬을 철골기둥에 볼트 체결 중 찬넬이 겹쳐
볼트구멍이 일치하지 않자 절단하고자 하는 찬넬의 하부 찬넬에 올라서서
산소로 찬넬을 절단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m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기계공장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장 증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 등 5명이 철골 조립
작업에 투입됨.
o 피재자 외 4명의 작업자는 피재자와 10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철골 조립
작업을 진행하고있었으며,
o 피재자는 단독으로 외벽 판넬 설치를 위하여 기둥에 설치된 찬넬에 볼트
체결작업을 실시함.
o 17:30경 찬넬[C-14×5×2, L=4m]의 길이가 길어 서로 겹쳐 볼트구멍이 일치
하지 않자, 찬넬길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절단하고자 하는 찬넬에 안전대를
걸고 하부 찬넬에 올라서서 산소를 이용하여 찬넬을 절단하던 중, 몸의 중심
을 잃고 약 12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 철골 조립작업은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고소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함.
o 안전대 부착방법 불량
- 안전대를 절단하고자 하는 부재에 걸어 추락시 안전대 걸이로프가 빠지면서
추락방지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함.
o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안전대를 작업점보다 높은 위치의 견고한 부재에 부착하고 작업을 하도록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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