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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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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찬넬 위에 올라서서 산소 절단작업 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C찬넬 위에 올라서서 산소 절단작업 중 추락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찬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하부 찬넬에 올라서서 산소로 찬넬을 절단하던 중

    1. C찬넬 위에 올라서서 산소 절단작업 중 추락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3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외벽 판넬 설치를 위해 찬넬을 철골기둥에 볼트 체결 중 찬넬이 겹쳐
        볼트구멍이 일치하지 않자 절단하고자 하는 찬넬의 하부 찬넬에 올라서서
        산소로 찬넬을 절단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m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기계공장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장 증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 등 5명이 철골 조립 작업에 투입됨. o 피재자 외 4명의 작업자는 피재자와 10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철골 조립 작업을 진행하고있었으며, o 피재자는 단독으로 외벽 판넬 설치를 위하여 기둥에 설치된 찬넬에 볼트 체결작업을 실시함. o 17:30경 찬넬[C-14×5×2, L=4m]의 길이가 길어 서로 겹쳐 볼트구멍이 일치 하지 않자, 찬넬길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절단하고자 하는 찬넬에 안전대를 걸고 하부 찬넬에 올라서서 산소를 이용하여 찬넬을 절단하던 중, 몸의 중심 을 잃고 약 12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 철골 조립작업은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고소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함. o 안전대 부착방법 불량 - 안전대를 절단하고자 하는 부재에 걸어 추락시 안전대 걸이로프가 빠지면서 추락방지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야 함. o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안전대를 작업점보다 높은 위치의 견고한 부재에 부착하고 작업을 하도록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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