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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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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통해 던진 단관파이프에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창문을 통해 던진 단관파이프에 맞음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단관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안전난간 자재를 창문을 통해 하부로 던져서 반출하던 중

    1. 창문을 통해 던진 단관파이프에 맞음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64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계단실 가설안전난간 해체 및 정리를 위해 13층에서 해체한 안전
        난간 자재를 창문을 통해 하부로 던져서 반출하던 중 낙하하는 단관이 1층
        계단실 앞에서 자재정리작업을 하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4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 등 작업자 4명이 출역하여 아파트 옥탑층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음. o 중식을 마치고 계단실 안전난간 해체 및 정리작업을 지시받고, 13층에 동료 작업자 2명이 안전난간 해체 및 반출작업, 피재자 외 1명은 지상층의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반출된 자재를 정리함. o 14:40경 동료작업자가 14층과 13층의 해체된 안전난간 자재를 반출하기 위해 단관파이프 1본을 계단실 창문을 통해 반출하고, 두 번째 파이프를 반출하던 중 지상층에서 작업하던 피재자가 낙하한 단관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계단실 창문을 통하여 안전난간 자재(단관)를 던져 투하하는 불안전한 작업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다 낙하사고 발생. o 낙하위험장소 내 상·하 동시작업 금지조치 및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 상부에서 자재 반출작업과 동일지역의 하부에서 자재 정리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여 낙하위험장소 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낙하사고 발생. 【대 책】 o 자재 반출작업시 낙하위험방지조치 철저 - 가설자재의 반출은 Crane, 리프트 등 양중장비를 활용하여 지상층으로 반출 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함. o 낙하위험장소 내 상·하 동시작업 금지 및 출입금지조치 철저 - 상부에서 낙하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상·하 동시작업 금지. - 낙하위험장소 내 자재 반출작업시 지상층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낙하위험지역 내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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