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문을 통해 던진 단관파이프에 맞음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단관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안전난간 자재를 창문을 통해 하부로 던져서 반출하던 중
1. 창문을 통해 던진 단관파이프에 맞음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64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계단실 가설안전난간 해체 및 정리를 위해 13층에서 해체한 안전
난간 자재를 창문을 통해 하부로 던져서 반출하던 중 낙하하는 단관이 1층
계단실 앞에서 자재정리작업을 하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4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9145-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 등 작업자 4명이 출역하여 아파트 옥탑층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음.
o 중식을 마치고 계단실 안전난간 해체 및 정리작업을 지시받고, 13층에 동료
작업자 2명이 안전난간 해체 및 반출작업, 피재자 외 1명은 지상층의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반출된 자재를 정리함.
o 14:40경 동료작업자가 14층과 13층의 해체된 안전난간 자재를 반출하기 위해
단관파이프 1본을 계단실 창문을 통해 반출하고, 두 번째 파이프를 반출하던
중 지상층에서 작업하던 피재자가 낙하한 단관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계단실 창문을 통하여 안전난간 자재(단관)를 던져 투하하는 불안전한 작업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다 낙하사고 발생.
o 낙하위험장소 내 상·하 동시작업 금지조치 및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 상부에서 자재 반출작업과 동일지역의 하부에서 자재 정리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여 낙하위험장소 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낙하사고 발생.
【대 책】
o 자재 반출작업시 낙하위험방지조치 철저
- 가설자재의 반출은 Crane, 리프트 등 양중장비를 활용하여 지상층으로 반출
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함.
o 낙하위험장소 내 상·하 동시작업 금지 및 출입금지조치 철저
- 상부에서 낙하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상·하 동시작업 금지.
- 낙하위험장소 내 자재 반출작업시 지상층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낙하위험지역
내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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