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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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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위에서 철선을 당기다 전도됨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사다리 위에서 철선을 당기다 전도됨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선
 재해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선에서 손이 미끄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1. 사다리 위에서 철선을 당기다 전도됨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5세
     ■ 사고유형 : 전 도
     ■ 피해정도 : 사 망
     ■ 기설치된 옹벽거푸집에 A형 사다리를 걸쳐 놓고 답단에 서서 고정용
        철선을 당기던 중 철선에서 손이 미끄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 공사규모 : 공장 1개동 및 부대토목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부지내 옹벽 설치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전일부터 역 T형 옹벽(L=21m, H=2m) 철근 및 거푸집 조립작업을 시작하였음. o 재해당일 옹벽 거푸집 조립작업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기설치된 옹벽 거푸집에 A형 사다리(H=2.1m)를 걸쳐놓고 거푸집 고정을 위해 사다리의 답단에 서서 고정용 철선을 당기던 중 철선에서 손이 미끄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은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도구인 사다리를 작업발판 대용으로 사용하여 작은 충격에도 근로자가 전도되어 사고 발생. o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불량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머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함.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 사다리는 작업발판 대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작업여건에 맞는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사전 계획하여 설치한 후 작업함으로써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토록 함. o 개인보호구(안전모)의 올바른 착용 -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이동 및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고정시켜 착용하며, 관리감독자는 올바른 안전모 착용방법에 대하여 항시 교육하고 관리감독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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