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다리 위에서 철선을 당기다 전도됨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선
재해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선에서 손이 미끄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1. 사다리 위에서 철선을 당기다 전도됨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공장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5세
■ 사고유형 : 전 도
■ 피해정도 : 사 망
■ 기설치된 옹벽거푸집에 A형 사다리를 걸쳐 놓고 답단에 서서 고정용
철선을 당기던 중 철선에서 손이 미끄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 공사규모 : 공장 1개동 및 부대토목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9143-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부지내 옹벽 설치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전일부터 역 T형 옹벽(L=21m, H=2m) 철근 및
거푸집 조립작업을 시작하였음.
o 재해당일 옹벽 거푸집 조립작업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기설치된
옹벽 거푸집에 A형 사다리(H=2.1m)를 걸쳐놓고 거푸집 고정을 위해 사다리의
답단에 서서 고정용 철선을 당기던 중 철선에서 손이 미끄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기초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은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도구인 사다리를 작업발판 대용으로 사용하여
작은 충격에도 근로자가 전도되어 사고 발생.
o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불량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머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함.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 사다리는 작업발판 대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작업여건에 맞는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사전 계획하여 설치한 후 작업함으로써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토록 함.
o 개인보호구(안전모)의 올바른 착용
-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이동 및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고정시켜 착용하며, 관리감독자는 올바른 안전모
착용방법에 대하여 항시 교육하고 관리감독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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