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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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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철제계단을 내려오던 중 전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원형 철제계단을 내려오던 중 전도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제계단
 재해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몸의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구르면서

    1. 원형 철제계단을 내려오던 중 전도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7세
     ■ 사고유형 : 전 도
     ■ 피해정도 : 사 망
     ■ 원형 철제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구르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18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작업내용은 마감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을 위하여 청소작업이 진행 중이었음. o 07:30경 피재자 등 작업자 3명은 아파트 부속건물과 동 내부 청소작업에 투입되었고, 피재자는 옥탑 계단실로 이동하였음. o 15:00경 피재자는 옥탑 물탱크실로 올라가 청소작업 후 기계실을 거쳐 내려 오다 원형 철제계단에서 실족하여 구르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모 착용 불량 - 작업중인 근로자는 안전모 착용 후 턱끈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나 턱끈을 미체결하고 원형 철제계단으로 내려오다 전도되면서 안전모가 벗겨져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o 부적절한 작업 배치 - 재해발생 위치는 노약자(나이 67세)가 작업하기 힘든 수직에 가까운 원형 철제계단 및 수직 승강로 부위였으며, 피재자는 건강진단 등을 통한 적절한 작업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한 장소를 이동중 사고 발생. 【대 책】 o 개인보호구 착용상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건설현장에서 작업 및 이동시 모든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때 턱끈을 반드시 체결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o 근로자의 조건에 적합한 작업배치 - 신규채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고 각 근로자의 연령대 및 신체상태에 적합한 작업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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