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형 철제계단을 내려오던 중 전도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제계단
재해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몸의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구르면서
1. 원형 철제계단을 내려오던 중 전도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7세
■ 사고유형 : 전 도
■ 피해정도 : 사 망
■ 원형 철제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구르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18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9140-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작업내용은 마감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을 위하여 청소작업이 진행 중이었음.
o 07:30경 피재자 등 작업자 3명은 아파트 부속건물과 동 내부 청소작업에
투입되었고, 피재자는 옥탑 계단실로 이동하였음.
o 15:00경 피재자는 옥탑 물탱크실로 올라가 청소작업 후 기계실을 거쳐 내려
오다 원형 철제계단에서 실족하여 구르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모 착용 불량
- 작업중인 근로자는 안전모 착용 후 턱끈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나 턱끈을
미체결하고 원형 철제계단으로 내려오다 전도되면서 안전모가 벗겨져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o 부적절한 작업 배치
- 재해발생 위치는 노약자(나이 67세)가 작업하기 힘든 수직에 가까운 원형
철제계단 및 수직 승강로 부위였으며, 피재자는 건강진단 등을 통한 적절한
작업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한 장소를 이동중 사고 발생.
【대 책】
o 개인보호구 착용상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건설현장에서 작업 및 이동시 모든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때 턱끈을 반드시 체결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o 근로자의 조건에 적합한 작업배치
- 신규채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고 각 근로자의 연령대 및
신체상태에 적합한 작업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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