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다리에서 인입전선 연결작업 중 추락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전선 연결작업 중
1. 사다리에서 인입전선 연결작업 중 추락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 시 공 사 : ○○전업사
■ 공 사 명 : ○○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전공, 34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전주와 건물사이 충전전로(380V)의 건물측 외벽앵글(높이:약 4m)에
지지된 끝단과 계량기간의 심야전기 인입을 위해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가
전선 연결작업 중 실족하여 약 3.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인입전선 20m 설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9164-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마을 심야전기 인입공사 현장으로, 전기인입을 위한 전선(길이:
약 20m) 및 계량기(3개) 설치공사임.
o 피재자는 전주와 건물사이(거리:약 7m) 충전전로(380V, 3.2㎜ 4가닥)의 건물
측 외벽 앵글(높이:약 4m)에 지지되어 있는 끝단에 심야전기 인입선(14㎜
4가닥) 연결 준비를 위하여
o A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펼쳐서 전로지지 앵글측면에 걸쳐놓고 올라가 전선
연결길이 측정작업 중
o 사다리 측면으로 실족하여 약 3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위험이 높은 2m 이상 고소에서의 작업시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사다리에 올라가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중 실족
하여 추락함.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추락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추락위험이 높은 2m 이상 고소 작업시에는 폭 40cm 이상의 전위·탈락 방지
조치가 된 견고하고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건설현장에서 작업시 모든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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