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보에서 이동하다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날짜 : 2002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보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벽 패널 설치작업 과정에서 철골보 위를 이동하다
1. 철골보에서 이동하다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 발생월일 : 2002. 5.
■ 소 재 지 : 제주도 서귀포시
■ 시 공 사 : ○○하우징시스템
■ 공 사 명 : ○○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직원, 3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외벽 패널 설치작업 과정에서 철골보 위를 이동하다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주택 4개동 신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9137-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철골 3층 건립 후 외벽은 단열재
패널로 마감되는 현장임.
o 재해당일 피재자는 10:00경에 출근하여 동료작업자와 함께 약 9m 높이의
철골보 위에서 패널 고정작업을 진행하였음.
o 재해발생전 이동전선의 연결상태 불량으로 동료작업자가 먼저 사다리를 통해
2층으로 내려가고, 피재자도 내려오기 위해 철골 위에서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고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위험이 있는 9m 높이의 철골 상부에서 패널 설치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대 착용을 위한 부착설비를 미설치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거나,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o 개인보호구 착용
- 높이가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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