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굴삭기로 바닷물 취수용 PE관 운반중 낙하
날짜 : 2002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PE관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바닷물 취수용 PE관 운반작업 중
1. 굴삭기로 바닷물 취수용 PE관 운반중 낙하
■ 발생월일 : 2002. 7.
■ 소 재 지 : 전남 신안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양식장 단지조성사업
■ 피 재 자 : 토목직원, 28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궤도형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바닷물 취수용 PE관(지름 600, 길이 50m,
무게 약 3.7ton) 운반작업 중 굴삭기 버켓의 고리에서 슬링벨트의 고리가
이탈되면서 굴삭기 하부를 지나가는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부지면적 44,090㎡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바닷물 취수용 PE관(압력용 폴리에틸렌관
1종)을 운반하기 위해 2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실시함.
o PE관은 현장에서 6m PE관 8개와 연결관 2개를 접합하여 길이가 약 50m,
무게는 약 3.7ton 이었음.
o 운반방법은 PE관 양쪽 끝에 슬링벨트를 묶어 굴삭기 2대의 버켓 후크에 각각
걸고 관의 양쪽을 들고 가운데는 땅에 끌면서 운반하였음.
o 16:00경 운반된 PE관을 2단으로 적재하기 위해 굴삭기의 붐을 높이 들어올린
상태로 작업하고 있을 때 피재자가 굴삭기와 PE관 사이를 지나가던 중 굴삭기
의 버켓에서 슬링벨트의 고리가 이탈되면서 PE관이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의 미작성
- 무게가 약 3.7ton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을 미작성한 상태로
불안전하게 작업함으로써 사고 발생.
o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 굴삭기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할 경우 인양한 자재가 불시에 낙하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금지조치를 하지 않아 자재를 굴삭기 버켓
으로 높이 들어올린 하부에 피재자가 출입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의 작성 철저
- PE관 1개의 길이가 50m이고 무게가 약 3.7ton으로 중량물 운반에 따른
중량물의 종류, 취급방법, 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근로자에게 내용을 주지하고, 작업계획에 의거 작업하여야 함.
o 출입금지조치 철저
- 중량물 인양작업시 인양한 자재가 낙하하거나 충돌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반경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신호수를 배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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