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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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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에서 건물로 이동하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에서 건물로 이동하다 추락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작업발판에서 건물 계단참으로 이동 중

    1. 비계에서 건물로 이동하다 추락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 시 공 사 : 개 인
     ■ 공 사 명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피 재 자 : 미장공, 5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옥상 파라펫 미장작업을 실시하고 점심식사를
        하러가기 위하여 작업발판에서 건물 계단참으로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비계와 건물사이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당일 작업내용은 옥상 경사파라펫 미장작업을 하는 것이었음. o 07:00∼08:00까지 피재자 등 5명은 옥상에 놓여있던 작업발판을 비계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실시함. o 08:00∼12:00까지 미장책임자와 미장공 1명은 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재자 등 3명은 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옥상 파라펫 미장작업을 실시함. o 12:10경 피재자가 오후 작업을 준비하고 점심식사를 하러가기 위하여 작업발판 에서 건물 계단참으로 이동 중 비계와 건물사이 개구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가설통로 미설치 - 고소의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승강설비(가설통로 등)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미설치하여 피재자가 작업발판에서 건물 계단참으로 이동 중 비계와 건물사이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함.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의 작업발판 위에서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지망 설치 등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추락방지망을 미설치 함. 【대 책】 o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가설통로 설치 - 높이 2m를 초과하는 비계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승강설비 (가설통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 o 개구부 방호조치(추락방지망 등 설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추락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계와 건물 벽면사이 개구부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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