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로 매설작업 중 굴착면이 붕괴되어 매몰 사망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굴착저면에서 배수관 부설작업 중
1. 관로 매설작업 중 굴착면이 붕괴되어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 시 공 사 : ○○공영(주)
■ 공 사 명 : ○○고속도로 건설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4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 망
■ 고속도로 현장에서 지방도를 횡단하는 배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하여
근로자 3명이 굴착저면에서 배수관(흄관, D1000) 부설작업 중 굴착측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2명은 대피하였으나 1명은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고속도로 L=7.154km 왕복 6차선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07:00경부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이 출역하여 지방도 횡단 배수관로 매설작업을 진행함.
o 배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하여 우회도로 설치와 아스콘 컷팅은 기실시 하였고,
o 배수관용 흄관(D1000)을 부설하기 위해 버킷굴삭기(0.6㎥)를 이용, 굴착
(B=1.9m, L=9m)하던 중 통신용 광케이블이 1.8m 위치에서 발견되자 흄관을
광케이블 하부로 매설하기 위하여 3m 깊이까지 거의 수직으로 굴착을 진행함.
o 굴착 후 굴착저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피재자 등 3명이 굴착저면에서
흄관 설치작업 중 12:00경 굴착측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2명은 대피하였으나
1명은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지반을 굴착하는 때에는 굴착면의 구배기준을 준수하거나, 작업여건상 구배
준수가 어려울 경우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함.
【대 책】
o 지반의 붕괴위험 방지조치 철저
- 지반 굴착작업시에는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구배를 확보
하여야 함.
· 보통흙 습지 1: 1 ∼ 1:1.5
건지 1:0.5 ∼ 1: 1
- 굴착구배기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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