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콘크리트 덩어리가 낙하하여 피재자 강타 사망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콘크리트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굴착한 지반의 정지작업을 위한 잔토처리작업 중
1. 콘크리트 덩어리가 낙하하여 피재자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통신구 건설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37세
■ 사고유형 : 낙 하
■ 피해정도 : 사 망
■ 통신구 건설공사 현장내 통신맨홀 신설 작업장에서 통신맨홀 설치를 위해
굴착한 지반의 정지작업을 위한 잔토처리작업 중 상부의 통신관로 보호용
콘크리트 덩어리가 낙하하여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통신구(토공 및 구조물)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2명은 통신맨홀 굴착면(깊이:약 5m,
폭:3.5m) 아래로 내려가 바닥 정지작업을 수행함.
o 10:50경 피재자는 정지작업으로 발생된 잔토(토사)를 집토하여 굴삭기 버켓
주변으로 운반하여 적치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굴삭기의 배토작업을 위해
작업대기장소로 이동함.
o 11:00경 피재자가 작업대기 장소의 상부(높이:약 3.4m)에 위치한 지하매설물
(통신관로 보호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덩어리(무게:약 11.5kg)가
낙하하여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지반 굴착시 낙하방지조치 미실시
-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노출된 지하매설물의 그
잔유물(콘크리트 덩어리 등)이나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 부석제거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
【대 책】
o 지반 굴착시 낙하방지조치 철저
- 굴착작업 시작 전에는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상개소 발견시에는 당해 작업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부석제거,
방호망 설치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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