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틸 줄자를 가지고 실측작업 중 수전설비 충전부에 접촉, 감전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스틸줄자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골 위에서 스틸 줄자를 가지고 실측작업 중
1. 스틸 줄자를 가지고 실측작업 중 수전설비 충전부에 접촉, 감전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부산시 강서구
■ 시 공 사 : (주)○○산업개발
■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 피 재 자 : 철골공, 32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철골 위에서 스틸 줄자를 가지고 실측작업 중 줄자의 끝부분이 수전설비의
충전부에 접촉되며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증축 535㎡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0:00경 작업자 4명이 투입되어 철골 가새(Brace, 19 Round Bar)
체결작업을 실시하였음.
o 당일작업은 철골구조의 지붕과 벽체 부분에 Brace부재를 체결하는 작업으로
당 현장에 반입된 Brace 부재의 길이가 약 5m 정도로 일정하여 이를 현장에
조립된 철골구조에 체결키 위해서는 설치부위를 실측한 후 절단·용접하여
설치하여야 하였음.
o 13:00경 피재자 외 동료작업자 1명은 철골상부에 올라가 피재자가 Steel
줄자를 뽑아주면 대각 방향에 있는 동료작업자가 줄자 끝부분을 잡고 실측
작업을 실시하던 중
o 13:15경 수전설비 근처 철골상에 있던 피재자가 Steel 줄자를 뽑아 동료
작업자에게 줄자 끝부분을 보내려던 순간 줄자가 꺽이며 수전설비의 충전부에
접촉 감전되며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활선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 특고압(22.9kv)에 근접하여 철골 조립작업을 실시할 경우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 혹은 각종 자재 등의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전조치 또는 절연용 방호관·방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미실시하여 감전 후 추락사고로
이어짐.
【대 책】
o 활선 근접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특고압에 근접한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충전전로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전조치를 하거나 절연용 방호관 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접촉방지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실시함.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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