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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지게차에서 유리파렛트가 떨어지면서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운행중인 지게차에서 유리파렛트가 떨어지면서 협착 사망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리파렛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유리파렛트를 싣고 후진으로 운행 중

    1. 운행중인 지게차에서 유리파렛트가 떨어지면서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 시 공 사 : ○○건설산업(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타일공, 58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리파렛트를 싣고 후진으로 운행 중 지게차의
        포크에서 유리파렛트가 이탈되면서 지게차의 전면부로 이동중인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7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중임. o 재해당일 14:40경 지게차가 현장에 투입되어 유리파렛트를 운반함. o 15:20경 지게차가 유리파렛트 2개를 싣고 후진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재자 가 신호중이던 신호수에게 다가와 내부작업을 위한 타일 등 자재를 적치하기 위해 유리파렛트를 다른 장소로 옮겨줄 것을 요청한 후, o 피재자는 커브구간을 후진으로 운행중이던 지게차의 전면부로, 신호수는 지게차의 후면부로 이동중 지게차의 포크에서 유리파렛트 1개(약 0.9톤)가 이탈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중량물 등 적재시의 안전조치 미실시 -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운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중량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중량물에 로프를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중량물이 지게차에서 이탈되면서 사고 발생. o 위험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운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중량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반경내 근로자의 출입금지조치를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중량물 등 적재시의 안전조치 실시 -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운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중량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중량물에 로프를 체결하는 등 중량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o 위험반경내 출입금지조치 철저 -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운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중량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위험반경내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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