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라펫 위에서 자재정리 중 실족하여 추락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라펫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파라펫 위에서 자재들을 지상바닥으로 투척하는 작업 중
1. 파라펫 위에서 자재정리 중 실족하여 추락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 시 공 사 : ○○건설
■ 공 사 명 : ○○변전소 건설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피재자가 지상 2층 옥상 파라펫 위에서 단관파이프, 브라켓 등 자재들을
지상바닥으로 투척하는 작업 중 실족하여 10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변전소 건축물 신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30경 공사과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피재자 등 3명의
근로자가 자재 정리작업에 투입됨.
o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지상 3층에 위치한 벽돌다발 등 자재 일부를 지상 2층
옥상으로 운반하였으며,
o 10:40경 지상 2층 옥상에 있는 자재(단관파이프, 브라켓 등)를 지상으로 이동
시키기 위하여 옥상 파라펫(높이:130cm, 폭:76cm) 위에서 자재를 투척하는
작업 도중 실족하여 높이 1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자재를 지상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기구를 사용하거나 투하설비를 설치
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나, 추락위험이 있는 파라펫 위에 올라서서 작업 중
추락사고 발생.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파라펫 위에서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자재를 지상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크레인 등 운반기구를 사용하거나
투하용 가설슈트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사고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토록 함.
o 추락방호조치 철저
- 파라펫 위에서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