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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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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펫 위에서 자재정리 중 실족하여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파라펫 위에서 자재정리 중 실족하여 추락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라펫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파라펫 위에서 자재들을 지상바닥으로 투척하는 작업 중

    1. 파라펫 위에서 자재정리 중 실족하여 추락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 시 공 사 : ○○건설
     ■ 공 사 명 : ○○변전소 건설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4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피재자가 지상 2층 옥상 파라펫 위에서 단관파이프, 브라켓 등 자재들을
        지상바닥으로 투척하는 작업 중 실족하여 10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변전소 건축물 신축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30경 공사과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피재자 등 3명의 근로자가 자재 정리작업에 투입됨. o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지상 3층에 위치한 벽돌다발 등 자재 일부를 지상 2층 옥상으로 운반하였으며, o 10:40경 지상 2층 옥상에 있는 자재(단관파이프, 브라켓 등)를 지상으로 이동 시키기 위하여 옥상 파라펫(높이:130cm, 폭:76cm) 위에서 자재를 투척하는 작업 도중 실족하여 높이 1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자재를 지상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기구를 사용하거나 투하설비를 설치 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나, 추락위험이 있는 파라펫 위에 올라서서 작업 중 추락사고 발생.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파라펫 위에서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자재를 지상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크레인 등 운반기구를 사용하거나 투하용 가설슈트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사고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토록 함. o 추락방호조치 철저 - 파라펫 위에서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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