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코니에서 자재를 위층으로 올려주다 추락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발코니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파트 3층 발코니 단부에서 4층으로 유로폼을 올려주던 중
1. 발코니에서 자재를 위층으로 올려주다 추락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3층 발코니 단부에서 4층으로 유로폼을 올려주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5층 7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 등 2명은 세대내
거푸집 및 동바리 등 해체된 자재를 3층 후면 발코니 단부에서 4층으로 인양
작업을 실시하였음.
o 07:40경 3층 발코니 단부에서 4층으로 자재(유로폼)를 올려주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o 재해당시의 작업상황은 발코니 단부에 파이프써포트를 약 10∼15본 외측으로
50cm 정도 돌출시켜 바닥에 깔아 놓은 상태에서 해체된 유로폼을 위에 적재
시키고 돌출된 파이프써포트 위에서 피재자가 유로폼을 인양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유로폼과 함께 추락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발코니 단부 등 개구부에서 자재를 상층으로 인양하면서 작업발판이 미확보
된 상태로 작업중 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갱폼을 이용하여 골조공사 시공시 발코니부위에 작업발판을 갱폼설치시
누락됨이 없도록 동시에 시공하여 적정한 작업발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함.
- 발코니부위 시공이 공사여건상 어려운 경우 자재인양부위에는 자재인양용
작업발판을 브라켓(Bracket)과 기성제품의 작업발판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발코니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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