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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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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서 자재를 위층으로 올려주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발코니에서 자재를 위층으로 올려주다 추락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발코니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아파트 3층 발코니 단부에서 4층으로 유로폼을 올려주던 중

    1. 발코니에서 자재를 위층으로 올려주다 추락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49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3층 발코니 단부에서 4층으로 유로폼을 올려주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5층 7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피재자 등 2명은 세대내 거푸집 및 동바리 등 해체된 자재를 3층 후면 발코니 단부에서 4층으로 인양 작업을 실시하였음. o 07:40경 3층 발코니 단부에서 4층으로 자재(유로폼)를 올려주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o 재해당시의 작업상황은 발코니 단부에 파이프써포트를 약 10∼15본 외측으로 50cm 정도 돌출시켜 바닥에 깔아 놓은 상태에서 해체된 유로폼을 위에 적재 시키고 돌출된 파이프써포트 위에서 피재자가 유로폼을 인양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유로폼과 함께 추락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발코니 단부 등 개구부에서 자재를 상층으로 인양하면서 작업발판이 미확보 된 상태로 작업중 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철저 - 갱폼을 이용하여 골조공사 시공시 발코니부위에 작업발판을 갱폼설치시 누락됨이 없도록 동시에 시공하여 적정한 작업발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함. - 발코니부위 시공이 공사여건상 어려운 경우 자재인양부위에는 자재인양용 작업발판을 브라켓(Bracket)과 기성제품의 작업발판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발코니 단부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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