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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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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패널 설치중 건물 외부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샌드위치패널 설치중 건물 외부로 추락 사망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철골조의 외벽 샌드위치패널 설치작업 중

    1. 샌드위치패널 설치중 건물 외부로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열병합 발전소 신축공사
     ■ 피 재 자 : 패널공, 3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철골조의 외벽 샌드위치패널 설치작업 중 철골위를 이동하다 실족하여
        12.3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열병합 발전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00경부터 피재자 등 작업자 6명과 크레인 1대가 1개조가 되어 스팀터빈 빌딩 외벽 샌드위치패널 설치작업이 진행됨. o 작업조는 협력업체직원 1명, 신호수 1명, 상부작업자 2명, 하부작업자 2명 으로 구성됨. o 설치작업은 하부작업자가 바닥에 적치된 샌드위치패널을 적당한 치수로 절단 하여 크레인의 인양고리에 걸어주면 상부작업자 1명은 패널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패널을 잡은 상태에서 피재자는 볼트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함. o 17:30경 피재자는 철골기둥에서 패널(1,350×1,110mm) 설치를 위해 C형강에 설치된 안전대를 풀고 철골기둥을 건너가려던 중 실족하여 12.3m 아래 바닥 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미설치 - 12.3m 높이의 건물 외벽에 샌드위치패널 조립작업을 하면서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다 추락사고 발생.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건물 외벽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면서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방망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 해당 작업장소 주변의 안전대 걸이로프를 해체하여 안전대를 철골 구조물에 부착·해체하며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의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 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o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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