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체중인 조적벽체가 붕괴되며 깔려 사망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적벽체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하여 해체작업 중
1. 해체중인 조적벽체가 붕괴되며 깔려 사망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건물 신축공사
■ 피 재 자 : 할석공, 54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 망
■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주차장 램프구간의 잘못 시공된 피트벽
(배관 보호벽)을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하여 해체작업 중 조적벽체가 붕괴
되어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재해발생 당시 골조완료 상태에서
내부 마감공종이 진행되고 있었음.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작업자 7명이 투입되어 창문턱 조정작업 및 잘못 시공
된 지하 램프구간의 피트벽체(조적) 철거작업을 실시하였음.
o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6명은 1층 옹벽부 창문턱 조정을 위해 파취작업 후,
09:00경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램프구간의 피트벽(배관설비 보호벽)
철거를 위해 이동하였고,
o 이동식 틀비계(1단)를 설치하여 높이 약 4.5m의 피트벽을 핸드브레이커
(Hand Breaker)를 사용하여 1.7m 높이까지 철거를 한 후,
o 중식 및 휴식을 취하고 13:00경부터 다시 작업을 재개하여 철거하던 중
13:15경 피트벽이 붕괴되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조적벽체 해체작업방법 불량
- 조적벽체의 해체작업시에는 상부로부터 작은면적단위로 분할하여 해체
하여야 하나 벽체의 하부에서 해체작업을 실시하여 전도됨.
o 해체작업계획 미작성
- 벽체 해체작업시 사전에 충분한 현장여건을 조사하여 현장실정에 맞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하여 계획서에 의한 작업이 진행
되도록 해야하나 이를 미준수함.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해체 대상물의 전도방향을 사전에 정한 후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해체
대상물 상부로부터 소단위 면적을 분할하여 해체를 실시하여야 하며,
- 해체작업 중 벽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벽체 양측으로 지지대를 설치함.
o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철저
- 해체작업 이전에 해체 대상물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업방법, 순서, 재해
위험요인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하여 그
작업방법을 준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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