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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기 보강공사중 220V 저압선 충전부에 접촉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주전기 보강공사중 220V 저압선 충전부에 접촉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가공지지선 지지대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7월

  1. 전주전기 보강공사중 220V 저압선 충전부에 접촉 → 전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 시 공 사 : OO 전기소방(주)
   ■ 공 사 명 : OO S/S와 OO D/L 사이의 삼동 58 우분기 취약설비 보강
   ■ 피 재 자 : 전공, 19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가 취약설비 전기공사를 위하여 전주에 승주하여 가공지지선
      지지대를 설치한 후 22.9kV 고압전선로 하부에서 220V 저압선 장력조정
      작업중 220V 저압선 충전부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L=76본 X 50m X 220V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외 15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22.9kV 배전선로가 통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주에 직접 승주하여 가공지선 지지대를 설치함 o 17:45경 피재자는 전주에 승주하여 가공지선 지지대를 설치한 후 활선상태인 22.9kV CN/CV 케이블 하부의 220V 저압선의 수용가 가공인입선 장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주 발판볼트(Step Bolt)에 서서 작업을 실시하던중 o 전주의 애자에 연결된 220V 저압선 끝단의 충전부에 접촉감전되어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활선 또는 근접작업시 방호조치 미흡 - 22.9kV 배선전로의 전주에 승주하여 가공지선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과정에서 220V저압선 끝단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었으나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o 절연보호구 미착용 - 배전선로의 전주에 승주할 당시 피재자는 반팔티를 입고 피부가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절연복·절연장갑·고무소매 등의 절연보호구를 미착용하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o 활선작업용 장치 미사용 -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시 케이블의 종류에 관계없이 케이블의 손상 등이 발생될 경우 작업자가 접촉되거나 접근하므로 인하여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작업자가 승주하여 작업 실시 【 대책 】 o 저압 활선근접작업시 방호조치 - 저압의 충전로에 접근하여 작업시 충전부위에 작업자가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또는 절연테이핑 처리등 충분한 방호조치 후 작업 o 절연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저압 또는 특별고압 근접작업시에는 절연복, 절연장갑, 고무소매 등의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조치 o 특별고압 활선근접작업시 방호조치 철저 - 특별고압 활선근접 작업시에는 작업자의 신체 등에 대하여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하계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할 경우 활선작업차 등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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