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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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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운반작업중 전도되어 두개골 골절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타일 운반작업중 전도되어 두개골 골절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타일운반
 재해유형 : 전도
     날짜 : 1999년 07월

  1. 타일 운반작업중 전도되어 두개골 골절 → 타일공,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 시 공 사 : (주)OO종합건설, (주)대한
   ■ 공 사 명 : OO대학교 대학본부 신축
   ■ 피 재 자 : 타일공, 43세
   ■ 사고유형 : 전도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가 3층 화장실 타일작업을 위하여 타일 운반작업중 넘어져 바닥에
      쌓여 있던 타일(250X100X7m/m, 18EA)에 두부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5층, 지하 1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공정율 80%로 골조완료 상태이며 외부 석공사 마감도 완료된 상태로 외부비계 해체 예정이었음 o 재해당일 피재자외 3명 (조공 1명, 기공 2명)이 3층 화장실내 타일작업을 위하여 기공 2명은 화장실내 타일 부착 작업을, 조공인 피재자외 1명은 홀에 운반되어 있던 타일 Box를 화장실내로 운반작업중이었음 o 09:10경 3층으로 올라와 타일 운반작업을 실시하던 피재자가 화장실 입구측에서 넘어지면서 입구에 쌓여 있던 타일 (250X200X7m/m, 18장)에 두부를 부딪혀 병원 후송후 치료중 2일 후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작업중 넘어지면서 두부에 충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 대책 】 o 안전모 착용 철저 - 현장내 작업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이를 올바른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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