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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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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교체 작업을 위해 승주도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주 교체 작업을 위해 승주도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전주교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7월

  1. 전주 교체 작업을 위해 승주도중  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전남 보성군 회천면
   ■ 시 공 사 : (주)OO전력
   ■ 공 사 명 : OO군농 단척전주 및 균열전주 교체공사
   ■ 피 재 자 : 배전전공, 2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균열이 발생하여 노후화된 전주 교체작업중 상부고압선(3상, 3W, 2.29kV)
      충전전로 이설작업을 위하여, 승주하다가 중성선이 설치된 장소에서
      전선을 통과하기 위해, 안전대를 풀고 상부 이동 부착도중, 몸의 중심을
      일고 8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노후 전조 (11m) 4개 교체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08:00경 피재자 포함 7명은 현장사무실에서 전주교체작업을 위해 현수애자(2.5m), 완금 등을 싣고 현장에 도착함 o 전주 교체를 위해서 전주의 고압충전전로 (3상, 3W, 22.900V)를 먼저 이설하기 위해 피재자 포함 2명은 전주에 승주한 후 현수애자와 완금을 설치하는 작업중 이었음 o 동료작업자 1명은 지상에서 자재 인양작업 등 보조업무를 수행중이었고, 피재자는 고압선 하부 2m 지점에 현수애자와 완금의 설치를 위해 안전대를 전주에 걸고 승주하던중 o 중성선과 지압선 지점을 통과하기 위하여 전주에 걸었던 안전대를 풀고 저압선 지점을 통과하기 위하여 전주에 걸었던 안전대를 풀고 저압선 상부에 이동 설치도중,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인근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작업방법 불량 - 고소작업 및 안전대 해체·부착 반복 작업이 수행되는 작업에 안전대 만을 착용하고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승주시 보조로프 미부착사용 - 전주 상부에 승주 작업실시도중 장애물에 의해 안전대 해체·부착시 작업지지대 또는 보조로프가 없는 안전대 사용으로 해체시 보호 받지못하고 추락 o 관리감독 소홀 - 고소작업장소 승주시 몸의 비틀림 또는 실족위험에 대비하여, 사전 안전작업경로, 개인보호구착용 등, 추락위험에 해당되는 특별안전교육을 미실시한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 o 안전한 작업방법 준수 - 전주상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 진행시에는 활선 작업차량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 실시 o 안전대 성능 확인철저 - 전주상부에 승주시에는 작업지지대 또는 추락시 충분히 안전한 성능을 갖은 U자걸이, 1개걸이공용 시설이 부착된 승주전용안전대를 착용후 작업실시 o 관리감독 철저 - 추락위험 작업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이해, 숙지하도록 특별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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