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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가설사무실 화재 진화중 유독가스에 질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주차장 가설사무실 화재 진화중 유독가스에 질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화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화재진화
 재해유형 : 화재·질식
     날짜 : 1999년 07월

  1. 지하주차장 가설사무실 화재 진화중 유독가스에 → 경비원 질식,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 시 공 사 : OO산업(주)
   ■ 공 사 명 : OO복합빌딩공사
   ■ 피 재 자 : 경비원, 45세
   ■ 사고유형 : 화재·질식
   ■ 피해정도 : 사망
   ■ 빌딩 지하3층 주차장내 사설사무소 및 창고에서 쓰레기 더미에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진화 시도 실패후 대피를 시도하였으나,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6층, 지상 46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14:15경 복합빌딩 지하3층 주차장내 협력업체 가설사무소 및 창고에서 쓰레기더미에 화재가 발생하여, o 지상층에 있던 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인 피재자외 1명이 소화기 등으로 화재 초기진화를 시도하던중 초기 진화 약 10분경과후 불이 가설사무소 천장으로 번져 초기진화에 실패하자 피재자외 진화 작업자가 진화를 중단하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에 의한 유독가스에 질식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 원인 】 o 화재 초기진화 작업자 대피 미흡 - 지하층에서 작업중인 근로자는 화재발생 사실을 듣고 작업을 중지하고 지상으로 모두 대피하였으나, 지상에서 경비업무중에 화재 발생 사실을 전달받고 지하 화재발생 장소로 들어가 초기 화재진화 작업을 하던 피재자의 대피상황, 경로 판단 미흡으로 사고 발생 【 대책 】 o 화재 초기진화시 대피조치, 소방훈련 교육 등 안전교육 강화 - 화재발생 상황에 따른 초기진화, 대피방법, 상황판단 등에 대한 화재발생시 안전관리사항 등 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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