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T/C 텔레스코핑 부위 작업발판 해체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작업발판 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7월
1. T/C 텔레스코핑 부위 작업발판 해체 작업중 → 기계설치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 시 공 사 : OO실업(주)
■ 공 사 명 : 수원 OO아파트
■ 피 재 자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하는 과정에서 텔레스코핑에 부착되어 있는
작업발판을 해체하는 도중 작업발판이 이탈되어 높이 5.2m 아래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0층 아파트 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외 5명이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실시함
○ 22:00경 타워크레인의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기초 마스트로부터 분리하여
지하주차장 슬라브위로 이동시킨 후, 피재자외 2명이 텔레스코핑케이지에
부착되어 있는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실시하던중
○ 피재자는 작업발판의 연결볼트 일부를 사전해체한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발판을 지지하고 있던 인양 와이어의 샤클을 해체하는 순간
작업발판이 케이지로부터 이탈되면서 5.2m 아래 주차장 상부 슬라브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해체작업시 작업방법 불량
- 피재자는 해체하고자 하는 작업발판의 지지상태를 확인후 샤클핀을 뽑아야
하나 이를 미확인하고 해체작업하다 사고 발생
-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미사용하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 사고당시 현장직원 전원이 퇴근한 상태로서 이동식크레인, 트럭 조명
이외 별도 조명기구 미설치 및 작업근로자 안전대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미실시
[대책]
○ 해체작업시 작업순서 등 안전작업 준수
- 해체작업에 따른 추락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등 안전작업계획수립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순서에 의해 작업
- 작업발판을 해체시 불시 추락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관리감독 철저
- 해체작업전 당해 근로자에게 계획된 안전작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작업지후자배치, 적정 조명 조치, 개인보호구 사용 및 안전작업 준수 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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