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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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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텔레스코핑 부위 작업발판 해체 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T/C 텔레스코핑 부위 작업발판 해체 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작업발판 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7월

  1. T/C 텔레스코핑 부위 작업발판 해체 작업중 → 기계설치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7.
   ■ 소 재 지 :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 시 공 사 : OO실업(주)
   ■ 공 사 명 : 수원 OO아파트
   ■ 피 재 자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하는 과정에서 텔레스코핑에 부착되어 있는
      작업발판을 해체하는 도중 작업발판이 이탈되어 높이 5.2m 아래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0층 아파트 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7:00경 피재자외 5명이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실시함 ○ 22:00경 타워크레인의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기초 마스트로부터 분리하여 지하주차장 슬라브위로 이동시킨 후, 피재자외 2명이 텔레스코핑케이지에 부착되어 있는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실시하던중 ○ 피재자는 작업발판의 연결볼트 일부를 사전해체한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발판을 지지하고 있던 인양 와이어의 샤클을 해체하는 순간 작업발판이 케이지로부터 이탈되면서 5.2m 아래 주차장 상부 슬라브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해체작업시 작업방법 불량 - 피재자는 해체하고자 하는 작업발판의 지지상태를 확인후 샤클핀을 뽑아야 하나 이를 미확인하고 해체작업하다 사고 발생 -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미사용하고 작업하다 사고발생 ○ 사고당시 현장직원 전원이 퇴근한 상태로서 이동식크레인, 트럭 조명 이외 별도 조명기구 미설치 및 작업근로자 안전대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미실시 [대책] ○ 해체작업시 작업순서 등 안전작업 준수 - 해체작업에 따른 추락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등 안전작업계획수립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순서에 의해 작업 - 작업발판을 해체시 불시 추락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관리감독 철저 - 해체작업전 당해 근로자에게 계획된 안전작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작업지후자배치, 적정 조명 조치, 개인보호구 사용 및 안전작업 준수 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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