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단을 내려가다 몸의 중심을 잃고
날짜 : 2002년 01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
재해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기계실 벽체 미장작업 준비를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1. 계단을 내려가다 몸의 중심을 잃고 → 미장공, 전도 사망
■ 발생월일 : 2002. 1.
■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미장공, 47세
■ 사고유형 : 전 도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관리동의 기계실 벽체 미장작업 준비를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계단을 굴러 머리를 다쳐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4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사고발생지점인 기계실 계단은 사고전일 인조석 물갈기작업이 완료되었고,
보양을 위해 부직포를 깔아 두었음.
o 사고발생 당일 06:50경 미장작업에 피재자 등 미장공 6명이 투입되었고,
o 피재자는 07:20경 당일 작업인 기계실 내부 벽체의 잔여 미장작업 준비를 위
해 관리동 지하층 기계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구르면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한 통로 미설치
- 인조석 물갈기 후 부직포로 계단 전면을 보양할 때 부직포를 계단 답단의
굴곡에 맞춰 밀착설치하여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설치를 소홀히 하여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몸
의 중심을 잃고 넘어짐.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안전한 통로 확보
- 기계실 작업장으로 통하는 계단통로에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키 위해 부직포
를 계단의 답단 굴곡에 맞도록 밀착 설치하여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직포
의 유동으로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작업근로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미끄럼주의」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함.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사업주는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투입시킬 때에는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한 상태로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는 현장내에서는 안전모를 작업시 뿐만 아니라 항시 착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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