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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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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부비계 해체작업 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건물 외부비계 해체작업 중 추락
     날짜 : 2002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부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건물 지상 3층 외부비계 위에서 비계 해체작업 중

    1. 건물 외부비계 해체작업 중 추락

     ■ 발생월일 : 2002. 7.
     ■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고등학교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4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건물 지상 3층 외부비계 위에서 비계 해체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약 10m)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학교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작업은 체육관동 외부비계 해체작업으로 작업자 5명이 투입되어 0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음. o 피재자가 지상 3층 부위에서 비계용 강관파이프 해체작업을 실시하던 중 o 10:30경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약 10m)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용 로프 설치 등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후 작업하여야 하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o 안전모(턱끈) 미착용 - 안전모 턱끈을 매지않아 추락시 안전모가 벗겨져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후 작업 실시 - 비계 해체작업 등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용 로프 등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후 작업 실시. o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모를 착용하는 때에는 턱끈을 체결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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