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물 외부비계 해체작업 중 추락
날짜 : 2002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외부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건물 지상 3층 외부비계 위에서 비계 해체작업 중
1. 건물 외부비계 해체작업 중 추락
■ 발생월일 : 2002. 7.
■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고등학교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40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건물 지상 3층 외부비계 위에서 비계 해체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약 10m)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학교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작업은 체육관동 외부비계
해체작업으로 작업자 5명이 투입되어 0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음.
o 피재자가 지상 3층 부위에서 비계용 강관파이프 해체작업을 실시하던 중
o 10:30경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약 10m)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용
로프 설치 등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후 작업하여야 하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o 안전모(턱끈) 미착용
- 안전모 턱끈을 매지않아 추락시 안전모가 벗겨져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후 작업 실시
- 비계 해체작업 등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용 로프 등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후
작업 실시.
o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모를 착용하는 때에는 턱끈을 체결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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