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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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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기둥에 용접된 철골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됨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골기둥에 용접된 철골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됨
     날짜 : 2002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보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5명
     공정 : 건물내부 마감공사 중 철골기둥에 용접된 철골보 전단파괴

    1. 철골기둥에 용접된 철골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됨

     ■ 발생월일 : 2002. 7.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 시 공 사 : 개 인
     ■ 공 사 명 : ○○빌딩 수선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명
                  (58세, 65세, 45세, 38세, 32세, 25세)
     ■ 사고유형 : 붕 괴
     ■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5명
     ■ 건물내부 마감공사 중 철골기둥에 용접된 철골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용접부분이 전단파괴되면서 붕괴되어 사망 1명, 중상 2명, 경상 3명이
        발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5층 빌딩 수선공사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93년 준공된 기존건물(볼링장 및 사무실)을 고시원 및 오피스텔로 내부를 개조하는 공사임. o 재해당일 작업은 건물내부 조적공사 마무리작업으로 피재자 등 10명의 작업자 가 투입되어진행하고 있었음. o 12:10경 건물후면부분의 철골기둥에 용접으로 접합된 철골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용접부분이 전단파괴되면서 슬라브가 붕괴됨. o 작업자 10명 중 4명은 긴급 대피하였고, 5명은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 으나 1명은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건물의 구조검토 등 안정성 평가 미실시 - 기존 건축물에 하중이 증가되는 용도변경인 내부 개조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건축물의 구조상태, 부식상태, 균열상태 등에 대한 안전진단과 구조검토를 미실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증가되는 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붕괴됨. ※ 기존 볼링장을 오피스텔로 개조하면서 내부 칸막이가 없는 구조에서 세대별 조적조 칸막이를 설치하여 하중이 증가됨. 【대 책】 o 사전 안정성 평가 철저 -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개조공사를 할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구조상태, 부식상태, 균열상태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조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o 구조물 보강 철저 - 당초 설계하중보다 하중이 증가되는 내부 개조공사를 할 때에는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는 안전하게 보강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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