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선 연결작업 중 활선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
날짜 : 2002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활선전선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1. 전선 연결작업 중 활선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2. 7.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빌딩 신축공사
■ 피 재 자 : 전공, 56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전기공사 협력업체소속 근로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 2층
유도등(비상등) 설치작업을 위해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활선전선에
손이 접촉되면서 감전쇼크 후 A형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30경 전기공사 협력업체소속 근로자 4명이 준공완료된 건물의
추가 전기공사작업에 투입됨.
o 10:00경 피재자 등 2명은 지상 2층 천장 형광등 설치작업 완료 후
o 10:30경 피재자는 출입구에 있는 유도등(비상등) 설치작업을 위해 A형
알루미늄사다리 약 1.1m 높이의 답단에 발을 걸치고
o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등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활선전선
(220V)에 손이 접촉되면서 감전쇼크 후,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정전작업 미실시
- 입주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정전작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활선작업 중 감전된 후 추락하여 사망함.
o 절연용보호구 미착용
- 활선작업시 절연장갑 등 절연용보호구를 착용했어야 하나 이를 착용하지
않아 감전됨.
o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및 안전모 미착용
- 감전 발생시 사다리에서 작업하고 있어 2차재해로 추락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낮은 높이의 추락시에도 머리의 보호를 받지 못함.
【대 책】
o 정전작업 실시
- 전기 배선작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며, 전원스위치에 "작업중 조작금지" 등의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타인이 불시에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o 절연용보호구 착용 철저
- 활선작업시 절연보호구(절연장갑, 절연모)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하여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사다리는 원칙적으로 작업발판이 아니므로 모든 작업시에는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감전재해 발생시에도 추락 등의 2차재해에 의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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