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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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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연결작업 중 활선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선 연결작업 중 활선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
     날짜 : 2002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활선전선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1. 전선 연결작업 중 활선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2. 7.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빌딩 신축공사
     ■ 피 재 자 : 전공, 56세
     ■ 사고유형 : 감 전
     ■ 피해정도 : 사 망
     ■ 전기공사 협력업체소속 근로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 2층
        유도등(비상등) 설치작업을 위해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활선전선에
        손이 접촉되면서 감전쇼크 후 A형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30경 전기공사 협력업체소속 근로자 4명이 준공완료된 건물의 추가 전기공사작업에 투입됨. o 10:00경 피재자 등 2명은 지상 2층 천장 형광등 설치작업 완료 후 o 10:30경 피재자는 출입구에 있는 유도등(비상등) 설치작업을 위해 A형 알루미늄사다리 약 1.1m 높이의 답단에 발을 걸치고 o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등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활선전선 (220V)에 손이 접촉되면서 감전쇼크 후,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정전작업 미실시 - 입주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정전작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활선작업 중 감전된 후 추락하여 사망함. o 절연용보호구 미착용 - 활선작업시 절연장갑 등 절연용보호구를 착용했어야 하나 이를 착용하지 않아 감전됨. o 안전한 작업발판 미설치 및 안전모 미착용 - 감전 발생시 사다리에서 작업하고 있어 2차재해로 추락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안전모를 미착용하여 낮은 높이의 추락시에도 머리의 보호를 받지 못함. 【대 책】 o 정전작업 실시 - 전기 배선작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며, 전원스위치에 "작업중 조작금지" 등의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타인이 불시에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o 절연용보호구 착용 철저 - 활선작업시 절연보호구(절연장갑, 절연모)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하여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o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사다리는 원칙적으로 작업발판이 아니므로 모든 작업시에는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감전재해 발생시에도 추락 등의 2차재해에 의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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