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24층 벽면 거푸집을 해체중 형틀목공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멍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01월
1. 재해개요
'93. 1. 4. 08:20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택개발(주) ○○○ 2차 아파트 현장 (25층 아파트)에서,
형틀목공 ○○○(남, 30세)이 18층 엘리베이터 피트
작업발판을 해체하던중, 발판재와 같이 46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102동은 25층 아파트로 20층부 거푸집 설치 작업단계였으며
18층바닥 엘리베이터 피트 작업발판을 해체하여 20층 바닥부에
설치하려 함.
○ 재해자는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작업발판을 해체하고,
해체한 COATING 합판 등 자재를 PIT 외측의 동료작업자에게
건내주고, 동료작업자는 자재를 받아 18층 바닥 한쪽에 쌓아 놓는
작업과정에서
○ 재해자가 PIT 안쪽의 발판 COATING 합판을 들어낸후 장선각재를
들어내기 위해 장선각재에 자중을 실었을 때 멍에 지지구조가
취약하여 멍에재가 내측으로 기울어지면서 발판각재와 함께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고소의 추락위험이 많은 PIT내 작업발판의 설치, 해체작업을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중 사고발생.
○ 작업발판의 지지구조 불안전
- 작업발판 지지철근 한쪽의 누락, 발판재가 한쪽으로 기울어짐.
○ 추락방지망 미설치
- 추락방지망 대체설비로 강관 PIPE를 사용한 경사판을
설치하였으나 합판이 모두 제거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작업발판 설치, 해체작업은 발판붕괴로
인한 추락사고가 빈발하는 위험작업이므로 다음 추락방지조치
요함.
- 작업발판 지지구조 개선(비계조립후 작업발판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발판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10M마다 추락시 방호가능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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