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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4층 벽면 거푸집을 해체중 형틀목공이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24층 벽면 거푸집을 해체중 형틀목공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멍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01월


  1. 재해개요

     '93. 1. 4. 08:20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택개발(주) ○○○ 2차 아파트 현장 (25층 아파트)에서,
   형틀목공 ○○○(남, 30세)이 18층 엘리베이터 피트
   작업발판을 해체하던중, 발판재와 같이 46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102동은 25층 아파트로 20층부 거푸집 설치 작업단계였으며
       18층바닥 엘리베이터 피트 작업발판을 해체하여 20층 바닥부에
       설치하려 함.

    ○ 재해자는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작업발판을 해체하고,
       해체한 COATING 합판 등 자재를 PIT 외측의 동료작업자에게
       건내주고, 동료작업자는 자재를 받아 18층 바닥 한쪽에 쌓아 놓는
       작업과정에서

    ○ 재해자가 PIT 안쪽의 발판 COATING 합판을 들어낸후 장선각재를
       들어내기 위해 장선각재에 자중을 실었을 때 멍에 지지구조가
       취약하여 멍에재가 내측으로 기울어지면서 발판각재와 함께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고소의 추락위험이 많은 PIT내 작업발판의 설치, 해체작업을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중 사고발생.

    ○ 작업발판의 지지구조 불안전
      - 작업발판 지지철근 한쪽의 누락, 발판재가 한쪽으로 기울어짐.

    ○ 추락방지망 미설치
      - 추락방지망 대체설비로 강관 PIPE를 사용한 경사판을
        설치하였으나 합판이 모두 제거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작업발판 설치, 해체작업은 발판붕괴로
       인한 추락사고가 빈발하는 위험작업이므로 다음 추락방지조치
       요함.
      - 작업발판 지지구조 개선(비계조립후 작업발판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발판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10M마다 추락시 방호가능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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