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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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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에서 떨어진 앵글에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6층에서 떨어진 앵글에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앵글
 피해정도 : 1명사망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1년 10월


  1. 재해발생경위

       이 재해는 1991.10.22 02 : 55분경 빌딩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이다. 재해 당일 지상 6층에서 타워크레인 Base Frame
     보강작업중이던 하청업체 소속근로자 1명이 부주의로 H-Beam Frame
     위에 비고정상태로 놓아둔 Bracing(가새)용 앵글(L90×90×10,ℓ=1m)
     3개중 1개를 떨어뜨려 지하 5층에서 불필요한 자재를 정리중이던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머리에 맞아 사망하였다.

  2. 특성요인도

                       ┌───────────┐
                       │ 물적요인(불안전상태) │
                       └──────┬────┘
                                     │
                       철골공사가설  │
         ┌────┐      설비미비  │               ┌─────┐
         │작업종류│  ──────▶│               │ 발생형태 │
         └──┬─┘                │               └──┬──┘
               │                    │                     │
     자재정리  │      가설재 미고정 │          낙하·비래 │
   ─────▶│      ──────▶│         ─────▶│
               │                    │                     │
               ▼                    ▼                     ▼     ┌───┐
    ──────────────────────────────▶ │ 재해 │
                ▲                    ▲                 ▲        └───┘
 상·하 동시작  │    작업자의부주의  │                 │
 업시 감독소홀  │  ────────▶│                 │
  ──────▶│                    │                 │
                │ 원한도급업체간     │          앵글   │
                │   안전관리미흡     │       ────▶│
                │◀───────    │                 │
      ┌────┴┐                  │                 │
      │관리적요인│                  │                 │
      └─────┘      ┌─────┴─────┐ ┌─┴──┐
                          │ 인적요인(불안전행동) │ │ 기인물 │
                          └───────────┘ └────┘

  3. 재해발생원인

    가. 철골공사용 가설설비 미흡
       1) 철골공사시 재료, 용구, 용접기 등의 가설 적재장소를 설치하지
          않았다.
       2) 가설발판 안전대부착설비를 부착하지 않아 작업자의 불안전 행위를
          유발하였다.

    나. 추락, 낙하·비래 방지시설 미설치
        철골작업시 추락, 낙하·비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상·하 동시 작업시 감독소홀

    라. 원·하도급업체간 협력 미흡

    마. 안전교육 미실시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철골공사용 가설설비의 설치
      1) 재료, 용구, 공구 등의 적재 장소를 설치하여 재료 등의
         낙하를 방지한다.
      2) 철골작업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한 후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3) 가설발판을 설치하여 그 위로 통행하여야 한다.

    나. 방망의 설치
        철골작업시 추락, 낙하·비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3층
        간격으로 방망등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그림 참조]

    다. 상·하 동시 작업시 감독 철저
      1) 원칙적으로 상·하 동시작업은 금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위험요인 발생시 즉시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2) 상·하 동시작업이 진행중일 때에는 근로자에게 작업진행에 따른
         상·하간 신호, 연락방법, 위험사태 발생시 대피방법등에 대하여
         숙지시키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라. 원·하도급업체간 협력 철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등

    바. 안전모착용 철저
        상부에서 물체가 낙하·비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한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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