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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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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벽돌에 머리를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떨어지는 벽돌에 머리를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시멘트벽돌
 피해정도 : 1명사망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1년 06월


  1. 사고개요

       1991.6.17. 12 : 20분경 E근린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지상의
     내장재(길이 95㎝, 폭 32㎝, 무게 약 30㎏)를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윈치를 이용하여 6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동 내장재가 비계에
     걸려 충격을 가하여 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에 놓여있던 시멘트
     벽돌2∼3장이 떨어지면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신축중인 건물내부로
     들어가는 재해근로자의 머리에 맞아 사망하였다.

    [그림] 재해발생 상황도

  2. 특성요인도

                       ┌───────────┐
                       │ 물적요인(불안전상태) │
                       └──────┬────┘
                                     │
                                     │
         ┌────┐ 낙하물방지망   │             ┌─────┐
         │작업종류│         해체   │             │ 발생형태 │
         └──┬─┘  ──────▶│             └──┬──┘
               │                    │  자재적재불량     │
  자재인양작업 │                    │◀──────     │
   ─────▶│                    │            낙하   │
               │                    │           ───▶│
               ▼                    ▼                   ▼      ┌───┐
    ──────────────────────────────▶│ 재해 │
                ▲                    ▲                 ▲       └───┘
                │  자재인양작업불량  │    시멘트벽돌   │
  안전교육미실시│  ────────▶│   ──────▶│
  ──────▶│                    │                 │  작업발판
                │                    │                 │◀─────
                │ 작업시간통제불철저 │                 │
                │◀───────    │                 │
      ┌────┴┐                  │                 │
      │관리적요인│                  │                 │
      └─────┘      ┌─────┴─────┐ ┌─┴──┐
                          │ 인적요인(불안전행동) │ │ 기인물 │
                          └───────────┘ └────┘

  3. 작업상황

    가. 재해자는 동 현장에 첫출근한 근로자이다.
    나. 동현장은 1층에서 6층까지 외부공사를 마치고 옥탑층 외부공사를
        남겨 두고 있고 마감자재인양을 위하여 전면의 낙하물 방지망을
        철거하였다.
    다. 인양작업중인 내장재 묶움이 흔들리면서 올라가다 비계의
        수평부재에 부딪혔다.
    라.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지급된 안전모도 벗어 놓은 후 식사를 하고
        돌아오던중 이었다.

  4. 재해발생원인

    가. 자재인양작업불량
        윈치를 이용하여 자재를 올릴 때 가이드레일과 적재함이 없이
        작업을 함으로써 인양물이 흔들리면서 비계의 수평부재에 부딪혔다.

    나. 낙하물 방지망 해체
        옥탑층 외부공사를 남겨두고 있어 마감자재인양작업을 위하여
        건물전면의 낙하물 방지망을 철거하였고, 건물 출입구 상단에
        있는 낙하물 방지선반까지 해체하였다.

    다. 자재적재불량
        낙하할 우려가 있는 벽돌을 작업발판상에 적재하였다.

    라. 작업시간 통제관리 불철저
        작업의 시작과 종료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업감시자가
        없었다.

    마. 안전교육미실시
        채용시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5.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자재인양작업시 안전수칙준수
        자재가 비계등에 걸리지 않도록 간이 가이드 레일을 설치하고
        적재함을 설치하여 인양작업을 한다.

    나. 낙하물 방지시설설치
       1) 작업공정상 부득이한 구간(리프트 설치구간등)을 제외하고는
          낙하물 방지망을 규정대로 설치하고 방망해체구간의 지상에는
          “출입금지”“낙하물 주의”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한다.
       2) 작업공정상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의 출입구
          상단에는 낙하물 방지선반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건물을 출입하는
          근로자를 낙하·비래물로부터 보호한다.

    다. 작업발판상 자재적재금지
        벽돌등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자재는 작업발판에 적재하지 말고
        건물 내부에 적재한 후 필요시 필요량을 운반하여 사용한다.

    라. 작업시간 통제관리철저
        작업의 시작과 종료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작업감시자(안전담당자)를 배치한다.

    마. 안전교육실시
        근로자에 대한 정기 및 특별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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