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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설치용 강재를 백호로 운반설치중 강재 전도로 맞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방음벽 설치용 강재를 백호로 운반설치중 강재 전도로 맞음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와이어 로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운반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9년 08월

  1. 방음벽 설치용 강재를 백호로 운반설치중 강재 전도로 → 잡철공, 맞음
     사망

   ■ 발생월일 : '99. 8.
   ■ 소 재 지 : 인천시 동구 송림동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인천 OO아파트 신축현장
   ■ 피 재 자 : 잡철공, 42세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 굴삭기 버켓을 이용하여 방음벽 설치를 위한 포스트(H-Beam)를 기초
      앙카볼트 구멍에 맞춰 세우던중 버켓의 후크에서 와이어로프가
      빠지면서 포스트가 전도하여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강타, 사망케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2개동 (13∼2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09:00경 아파트 후면의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재자 포함 작업자 3명이 작업에 투입됨 ○ 피재자는 포스트를 올려 놓을 기초부위의 앵커에 부착되어 있는 테이프를 제거하고,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구부러진 앵커를 펴는 등의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음 ○ 11:30경 피재자의 작업위치에서 5m정도 떨어진 곳에서 굴삭기 버켓으로 포스트를 들어 기초위에 올려놓고 포스트 밑판의 볼투구멍(6개)에 기초앵커볼트를 맞추려고 굴삭기 운전기사와 볼트체결 작업자간에 수신호에 의거 작업을 하고 있던중 ○ 포스트를 내리는 과정에서 포스트를 결속하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굴삭기 후크에서 빠지면서 포스트가 전도하여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강타, 척추손상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건설기계 주용도외의 사용 - 중량물의 운반 또는 취급시에는 크레인등 양중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나 굴착장비를 양중작업에 사용하다 사고발생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중량물 취급방법 및 순서, 사용장비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고 임의작업 수행하다 사고발생 ○ 작업지휘자 미지정 -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미지정하여 근로자가 임의작업 수행하다 사고발생 [대책] ○ 건설기계 주용도외의 사용금지 - 백호등 굴착장비를 양중장비로 사용을 금지하고 크레인등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 실시 ○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작업방법, 사용장비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토록 관리감독 철저 ○ 작업지휘자 지정 운영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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