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터널 해체작업중 터널 라이닝콘크리트가 붕락되면서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라이닝 콘크리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터널 해체작업
재해유형 : 토사붕괴
날짜 : 1999년 08월
1. 터널 해체작업중 터널 라이닝콘크리트가 붕락되면서 → 장비운전원 사망
■ 발생월일 : '99. 8.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OO 2호터널 개수공사
■ 피 재 자 : 장비운전원, 27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터널 내부 라이닝 콘크리트 해체작업후 숏크리트 타설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해체된 콘크리트 잔재물을 정리하려고 피재자가 백호우를 운전하여
이동하던중 라이닝콘크리트가 붕락되면서 백호우를 덮쳐 운전원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준공후 사용해 오던 기존 남산2호터널의 기존 라이닝 콘크리트
해체하고 신생라이닝콘크리트로 개수하는 공사임
○ 재해전일 백호우 장착 브레카를 이용하여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를
해체하여 재해당일 원지반 실링 숏크리트를 타설하도록 계획된 작업
예정구간의 작업공간이 라이닝콘크리트를 해체한 잔재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 17:30경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재자가 백호우를 운전하여 해체
잔재물을 정리하려고 이동하던중
○ 터널 우측 상반부 라이닝콘크리트가 붕락되면서 백호우 운전석을
강타하여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터널 사전조사 소홀
- 터널작업을 하면서 낙반·출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
소홀로 위험상태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발생
○ 작업방법 (순서) 불량
- 하중을 받고 잇는 터널지보재(라이닝콘크리트)를 해체한 후 터널지보재에
걸려 있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대체 지보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 하반부 라이닝콘크리트를 먼저 해체함으로서 아치효과가 상실된
상반부 라이닝콘크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락됨
[대책]
○ 터널 작업전 사전조사 철저
- 터널작업전 낙반·출수 등에 의한 근로잗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계획에 의거 작업
실시
·터널 준공도면 등 시공도서 검토
·육안검사를 통한 균열 및 출수, 시공이음부상태 조사 및 취약부분
Mapping작성
·터널 원지반의 지형·지질 및 복공상태, 라이닝콘크리트 결함,
배면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작업방법(순서)준수
- 터널의 주 지보재인 라이닝콘크리트를 해체작업시에는 터널의 아치효과와
잔여 라이닝콘크리트는 원지반과의 부착력이 감소되므로 해체작업전
라이닝콘크리트에 록볼트 등 대체 지보재의 설치가 요구되고 가급적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해체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