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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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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해체작업중 터널 라이닝콘크리트가 붕락되면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터널 해체작업중 터널 라이닝콘크리트가 붕락되면서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라이닝 콘크리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터널 해체작업
 재해유형 : 토사붕괴
     날짜 : 1999년 08월

  1. 터널 해체작업중 터널 라이닝콘크리트가 붕락되면서 → 장비운전원 사망

   ■ 발생월일 : '99. 8.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 시 공 사 : OO건설(주)
   ■ 공 사 명 : OO 2호터널 개수공사
   ■ 피 재 자 : 장비운전원, 27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터널 내부 라이닝 콘크리트 해체작업후 숏크리트 타설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해체된 콘크리트 잔재물을 정리하려고 피재자가 백호우를 운전하여
      이동하던중 라이닝콘크리트가 붕락되면서 백호우를 덮쳐 운전원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준공후 사용해 오던 기존 남산2호터널의 기존 라이닝 콘크리트 해체하고 신생라이닝콘크리트로 개수하는 공사임 ○ 재해전일 백호우 장착 브레카를 이용하여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를 해체하여 재해당일 원지반 실링 숏크리트를 타설하도록 계획된 작업 예정구간의 작업공간이 라이닝콘크리트를 해체한 잔재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 17:30경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재자가 백호우를 운전하여 해체 잔재물을 정리하려고 이동하던중 ○ 터널 우측 상반부 라이닝콘크리트가 붕락되면서 백호우 운전석을 강타하여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터널 사전조사 소홀 - 터널작업을 하면서 낙반·출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 소홀로 위험상태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발생 ○ 작업방법 (순서) 불량 - 하중을 받고 잇는 터널지보재(라이닝콘크리트)를 해체한 후 터널지보재에 걸려 있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대체 지보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 하반부 라이닝콘크리트를 먼저 해체함으로서 아치효과가 상실된 상반부 라이닝콘크리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락됨 [대책] ○ 터널 작업전 사전조사 철저 - 터널작업전 낙반·출수 등에 의한 근로잗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계획에 의거 작업 실시 ·터널 준공도면 등 시공도서 검토 ·육안검사를 통한 균열 및 출수, 시공이음부상태 조사 및 취약부분 Mapping작성 ·터널 원지반의 지형·지질 및 복공상태, 라이닝콘크리트 결함, 배면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작업방법(순서)준수 - 터널의 주 지보재인 라이닝콘크리트를 해체작업시에는 터널의 아치효과와 잔여 라이닝콘크리트는 원지반과의 부착력이 감소되므로 해체작업전 라이닝콘크리트에 록볼트 등 대체 지보재의 설치가 요구되고 가급적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해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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