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형틀목공이 외벽 거푸집 설치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형틀목공이 외벽 거푸집 설치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26. 16:50경, 대전시 서구 소재, ○○건설(주)
   ○○아파트 현장에서, 재해자(37세, 형틀목공)가 아파트 8층
   외벽 거푸집 설치중 옹벽 거푸집을 TOWER CRANE으로 인양하다 옹벽
   거푸집이 피해자를 타격, 15M 아래 2층 낙하물 방지망 위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재해자 외 1명이 7층 아파트 후면 코아 거푸집(2.4×
       2.4×2.7)을 CHAIN BLOCK으로 인양하여 8층에 거치, 외측
       비계상에서 거푸집 하단부를 철선으로 철근에 고정시키는 작업
       중이었음.

    ○ 상기 작업과 동시에 후면 발코니 옹벽 거푸집(길이 13m)을
       TOWER CRANE으로 인양하여 SETTING하다 거푸집이 상승, 충격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타격하여 추락.

    ○ 낙하물 방지망은 2층 바닥에 1단 설치되어 있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 작업발판 미설치
    ○ 개인보호구(안전벨트) 미착용
    ○ 안전담당자 미선임

  4. 재해예방대책

    ○ 아파트 골조 진행시에는 반드시, 높이 10m 이내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 자재 낙하에 의한 재해 및 근로자 추락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코아부분은 쌍줄비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작업발판 설치 후
       안전벨트,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함.

    ○ 거푸집 조립, 해체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작업을 지휘,
       통제를 통하여 하고, 특히 인접해서 동시에 작업할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를 배치시키도록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