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틀목공이 외벽 거푸집 설치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26. 16:50경, 대전시 서구 소재, ○○건설(주)
○○아파트 현장에서, 재해자(37세, 형틀목공)가 아파트 8층
외벽 거푸집 설치중 옹벽 거푸집을 TOWER CRANE으로 인양하다 옹벽
거푸집이 피해자를 타격, 15M 아래 2층 낙하물 방지망 위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재해자 외 1명이 7층 아파트 후면 코아 거푸집(2.4×
2.4×2.7)을 CHAIN BLOCK으로 인양하여 8층에 거치, 외측
비계상에서 거푸집 하단부를 철선으로 철근에 고정시키는 작업
중이었음.
○ 상기 작업과 동시에 후면 발코니 옹벽 거푸집(길이 13m)을
TOWER CRANE으로 인양하여 SETTING하다 거푸집이 상승, 충격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타격하여 추락.
○ 낙하물 방지망은 2층 바닥에 1단 설치되어 있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 작업발판 미설치
○ 개인보호구(안전벨트) 미착용
○ 안전담당자 미선임
4. 재해예방대책
○ 아파트 골조 진행시에는 반드시, 높이 10m 이내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 자재 낙하에 의한 재해 및 근로자 추락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코아부분은 쌍줄비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작업발판 설치 후
안전벨트,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함.
○ 거푸집 조립, 해체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작업을 지휘,
통제를 통하여 하고, 특히 인접해서 동시에 작업할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를 배치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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