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24층 벽면 거푸집을 해체중 형틀목공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15. 11:50경, 서울시 성동구 소재, ○○건설(주)
○○APT 신축현장 24층에서, 재해자 ○○○(형틀목공, 54세)이
벽면 거푸집(갱폼)을 해체하던중, 실족하여 60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재해자가 갱폼상부에서 노루발(빠루)로 거푸집을
해체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
○ 사고당시 재해자가 위치한 갱폼상부는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상태로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전하게 작업중 사고발생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평면도
3. 재해원인
○ 불안전한 행동
- 추락방지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고소작업시 안전벨트를 계속
사용했어야 하나, 안전벨트를 착용치 않고 작업중 사고발생
○ 사용중인 갱폼은 상단작업시 추락위험이 높아 갱폼상단에
추락방지용 표준안전난간 설치가 필수적이나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갱폼 구조개선
- 갱폼 상단 작업시 근로자 추락 방호조치로서 표준안전난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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