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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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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벽돌 쌓기중 조적공이 1층으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2층 벽돌 쌓기중 조적공이 1층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택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 8. 14:00경,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 다세대
   주택 신축현장에서, 조적공인 재해자(38세)가 2층 벽돌쌓기중,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재해자는 작업발판 위에서 시멘트 벽돌을 쌓던중, 수직,
   수평실을 설치하다, 양생이 되지 않은 가장자리 벽돌을 잘못 밟아,
   벽돌과 같이 1층 내부 콘크리트 계단으로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발판없이 무리하게 조적작업중
       사고발생
    ○ 안전모 미지급 및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조적 작업시는 항상 견고하고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토록 함.
    ○ 사고작업이 바닥의 조적작업이나, 전면 계단실측이 깊고 바닥이
       콘크리트이므로 계단실측으로도 추락방지조치(작업발판,
       방호선반, 안전망 등)가 필요함.
    ○ 안전모는 현장 전근로자 수만큼 구입하여 지급, 착용토록 함.
       (소규모 중소기업체의 경우도 안전모 지급,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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