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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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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에 빈리어카를 싣다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에 빈리어카를 싣다 추락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리프트에 빈리어카를 싣는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09월


  1. 연령 : 61세
  2. 지역 : 일산 신도시

  3. 사고경위
     사고당일 13:30경 아파트 신축현장 4층 발코니 리프트 탑승구에서
     미장공인 피재자가 리프트가 정지해 있는 것으로 착각, 빈리어카를
     리프트에 싣다가 8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4. 사고원인
    o 리프트 탑승구 문짝 불안전
      - 사고당시 문짝이 개방상태 였음
    o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고령의 청각장애자 임)
      - 리프트 위치 미확인

  5. 대책
    o 리프트 탑승구 문짝은 항상 닫힌 상태 유지
    o 불안전행동 제거를 위한 수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그림] 사고현장사진
         1) 피재자 추락방향
         2) 사고상황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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