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에 빈리어카를 싣다 추락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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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리프트에 빈리어카를 싣다 추락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리프트에 빈리어카를 싣는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09월 1. 연령 : 61세 2. 지역 : 일산 신도시 3. 사고경위 사고당일 13:30경 아파트 신축현장 4층 발코니 리프트 탑승구에서 미장공인 피재자가 리프트가 정지해 있는 것으로 착각, 빈리어카를 리프트에 싣다가 8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4. 사고원인 o 리프트 탑승구 문짝 불안전 - 사고당시 문짝이 개방상태 였음 o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고령의 청각장애자 임) - 리프트 위치 미확인 5. 대책 o 리프트 탑승구 문짝은 항상 닫힌 상태 유지 o 불안전행동 제거를 위한 수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그림] 사고현장사진 1) 피재자 추락방향 2) 사고상황 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