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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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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 띠장 해체작업중 철골공이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흙막이 지보공 띠장 해체작업중 철골공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시설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23. 16:30경, 경남  소재, ○○건설(주) 극장 및
   근린시설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지보공 H-BEAM 해체작업중,
   철골공인 재해자(42세)가 H-BEAM 상부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4M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철골공 ○○○이 50TON CRANE에 "L"자 TYPE의 부재에
   올라 서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단부 부재 용접부위를 절단하는
   순간, 부재가 약간 들리며(크레인에 묶여 있으므로) 아래방향으로
   처지자 재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흙막이 지보공, 띠장등을 해체시 비계등을 이용한 작업발판을
        설치후 작업투입하여야 하나 작업발판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 작업자 불안전한 행동
      - 해체중인 부재(폭 30CM)상부에 올라 앉아 산소절단 작업중
        사고발생

    ○ 안전대 미착용
      - 가설작업 발판등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2M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대 착용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나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 설치 철저
      - 흙막이 지보공에 설치된 띠장이나 버팀대를 해체시에는 가시공된
        구조물을 작업발판으로 이용하거나 구조물 이용이 불가능시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후 작업토록 한다.

    ○ CRANE으로 물체를 인양시 2개소 이상을 묶어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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