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흙막이 지보공 띠장 해체작업중 철골공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시설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0월
1. 재해개요
'93.10.23. 16:30경, 경남 소재, ○○건설(주) 극장 및
근린시설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지보공 H-BEAM 해체작업중,
철골공인 재해자(42세)가 H-BEAM 상부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4M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철골공 ○○○이 50TON CRANE에 "L"자 TYPE의 부재에
올라 서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단부 부재 용접부위를 절단하는
순간, 부재가 약간 들리며(크레인에 묶여 있으므로) 아래방향으로
처지자 재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흙막이 지보공, 띠장등을 해체시 비계등을 이용한 작업발판을
설치후 작업투입하여야 하나 작업발판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 작업자 불안전한 행동
- 해체중인 부재(폭 30CM)상부에 올라 앉아 산소절단 작업중
사고발생
○ 안전대 미착용
- 가설작업 발판등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2M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대 착용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나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 설치 철저
- 흙막이 지보공에 설치된 띠장이나 버팀대를 해체시에는 가시공된
구조물을 작업발판으로 이용하거나 구조물 이용이 불가능시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후 작업토록 한다.
○ CRANE으로 물체를 인양시 2개소 이상을 묶어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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