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중인 리프트와 발코니 사이에 끼여 사망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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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하강중인 리프트와 발코니 사이에 끼여 사망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발코니 타일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3년 12월 1. 연령 : 41세 2. 지역 : 강원도 속초시 3. 사고경위 사고당일 11:00경, APT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인 타일공이 7층 발코니 타일작업중, 하강하는 건설용 리프트와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 4. 사고원인 o 안전시설 미흡 각층 발코니 리프트 운행구간에는 리프트가 수시로 상승 하강하는 구간으로 근로자의 추락 및 운행중인 리프트의 접촉에 의한 사고위험이 높아 안전문 설치 등 별도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나 미설치 o 근로자 안전의식 미흡 5. 대책 o 리프트 탑승구 문짝 설치 및 폐쇄상태 유지 o 리프트 탑승구에 경고표지판 설치("머리내밀지 말것!") o 리프트 사용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그림] 사고현장사진 1) 사고지점(7층 리프트 탑승구) 2) 사고상황 재연(고개를 내밀다 협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