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설창고에서 불을 피우고 수면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일산화탄소
피해정도 : 사망 2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28. 13:1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개발(주)
분당 아파트 1층 가설창고에서, 직영인부 6명이 점심식사후
불을 피우고 수면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의식을 회복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12:00경 직영인부 6명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가설창고에서 페인트통을 절단, 제작한 용기에 각재로 불을
피우고 수면을 취하던중,
○ 13:15분경 안전담당자 이상덕 주임이 안전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직영인부를 찾던 중 413동 1층에 설치된 가설창고에서 6명 전원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
○ 즉시 119 구조대 연락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
(성남병원, 인하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밀폐된 공간에서 불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
- 창문을 합판으로 밀폐한 상태로서 환기상태가 불량하나
각재등으로 불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4. 재해예방대책
○ 밀폐된 장소에서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
○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중대재해 사례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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