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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창고에서 불을 피우고 수면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가설창고에서 불을 피우고 수면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일산화탄소
 피해정도 : 사망 2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28. 13:1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개발(주)
   분당 아파트 1층 가설창고에서, 직영인부 6명이 점심식사후
   불을 피우고 수면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의식을 회복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12:00경 직영인부 6명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가설창고에서 페인트통을 절단, 제작한 용기에 각재로 불을
       피우고 수면을 취하던중,

    ○ 13:15분경 안전담당자 이상덕 주임이 안전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직영인부를 찾던 중 413동 1층에 설치된 가설창고에서 6명 전원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

    ○ 즉시 119 구조대 연락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
       (성남병원, 인하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밀폐된 공간에서 불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
      - 창문을 합판으로 밀폐한 상태로서 환기상태가 불량하나
        각재등으로 불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4. 재해예방대책

    ○ 밀폐된 장소에서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
    ○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중대재해 사례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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