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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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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목공이 계단실 설비 개구부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형틀목공이 계단실 설비 개구부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하수도처리장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20. 17:45경, 경남 거창군 소재,
   ○○기업(주) 하수 처리장 건설 공사 현장에서, 관리동
   ROOF층 PARAPET CON'C 타설을 완료상태에서, 목공 ○○○(56세)이
   CON'C 유출부위를 막기위해 덮판을 가지러 계단을 내려가다 계단참
   설비 개구부에 빠져, 10M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발생 현장은  하수처리장 건설현장으로서 사고발생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2층, 옥탑1층의 관리동 건물로서 사고당시
       작업은 ROOF층 PARAPET 구체 CON'C 타설 작업이었음.

    ○ ROOF층(2층지붕)은 '93.10.28. SLAB CON'C를 타설하고 사고당일은
       PARAPET CON'C를 작업자 8명(CON'C공 4명, 목공 4명)으로
       구성되어 13:00부터 CON'C 타설을 시작하여 17:30분경 CON'C
       타설완료,

    ○ 사고발생 17:40분경 재해자가 CON'C 유출부위에 덮판을 설치하기
       위해 재해자 ○○○이 먼저 내려가고 자재를 가지러 계단을
       내려가던중 재해자 ○○○이 계단참과 접한 D.S 개구부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개구부에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사업주는 높이 2M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 및 손잡이(난간등)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방망을 쳐서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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