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변대주의 COS를 개방시키다 12,600V에 접촉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OS 충전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기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15. 15:00경, 경북 울진군 소재, ○○전기가 시공하는
오수처리장 전기회선 증설 인입공사 현장에서, 전공인 재해자 2명이
전주위의 완금에 전선 설치작업중, 비상발전기 가동에 따른 특고압
역승전(220→2,600V)으로 전격을 느껴, 재해자 ○○○(전공,
32세)이 변대주의 COS를 개방시키려고 케이블 카터기로 COS파워
휴즈를 내리치는 순간 COS, 충전부(특고압 12,600V)에 접촉 감전
사망하고, 전주상에서 작업을 하던 ○○○가 손과 발에 화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상황
○ ○○○전기 작업반 10명이 10:00시 부터 4조로 나눠 전날 바닥에
포설한 절연전선(Aℓ- OC 58MM²) 660M 2조(1320M)를 콘크리트
전주(12M) #1-#12전주위 완금에 설치작업 실시
○ 15:00경 특고압 변대전주 #10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재자
○○○이 "유도전기가 발생한다"고 ○○○에게 말하자 ○○○이
"유도전기가 아니고 역송전에 의한 특고압이다"고함을 지르며
비상발전기를 끄라고 고함치자
○ 작업자들이 전주에서 내려오고, 피재자인 ○○○도 전주에서
내려와 #10 전주에 걸쳐있던 전선 절단용 카터를 가지고 전주에
재승주하여 수용가전원 차단점인 #10번대주의 COS를 개방시키려고
COS의 절연체 부위 POWER FUSE를 정조준하여 내리치려는 순간,
COS충전부에 접촉(특고압 12,600V)감전 사망하고, #12전주에서
작업하고 있던 전공 ○○○도 특고압 역송전에 의해 오른손 및
좌우측부에 화상을 입은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활선작업용 기구 미사용(안전규칙 제350조)
- 핫스틱(HOT STICK)등 봉상의 특별고압 절연공구를 사용하여
휴즈를 개로시켜야 하나 케이블 절단기로 COS POWER FUSE를
개로시키다 사고발생
○ 정전 작업시의 안전조치 미이행(안전규칙 제342조)
- 전로를 개로시킨후에는 시건장치, 단락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 정전작업요령 미작성(안전규칙 제344조)
- 감전방지를 위해서 정전작업 요령을 작성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미실시
○ 수용가의 불량 전기설비 설치사용
- 정전을 대비한 비상발전기 설치시에는 사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동시에 투입되지 않게 설비를 설치하고 조작방법, 관계자외
스위치 투입금지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활선작업용 기구(핫스틱)사용 및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
거리 유지(안전규칙 제350조)
○ 정전작업시의 안전조치(안전규칙 제342조) 준수 철저
○ 수용가의 비상전원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 정전을 대비한 비상발전기 설치시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동시에 투입되지 않게 비상용 전원 절체개폐기(ATS)등을 설치
사용토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