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설 창고 지붕조립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 5. 15:00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개발(주)
○○APT 신축현장에서, 가설 공구창고 조립작업중, 일용잡부인
재해자(58세)가 2.5M 높이의 천정스레트를 입히기 위한 받침대
설치작업중 발을 헛디뎌 추락,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93.11. 5 오전에 3명이 1개조(1명 자재운반, 1명 자재상하전달,
1명 조립작업재해자)로 합판을 이용하여 가설공구창고(가로6M×
세로M×높이 3.0∼2.5M)의 벽체를 조립완료
○ 오후에 임시 작업발판(드럼통) 2개 위에 각재를 올려 놓은
구조위에서 지붕트레스를 입히기 위한 받침대를 설치하던중
○ 작업이 용이치 않아 지붕위로 올라가(높이 2.5M) 각재를 정위치
시키는 과정에서 강관 PIPE에 딛고 있던 오른쪽 발이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불안한 행동 및 작업방법 불량
○ 작업발판 설치불량
○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의 개선
○ 견고한 작업발판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관리감독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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