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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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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기로 콘크리트 절단작업중 카타휠이 비래, 콘크리트 절단공이 목을 맞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카타기로 콘크리트 절단작업중 카타휠이 비래, 콘크리트 절단공이 목을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카타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비래, 맞음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 1. 22:40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건설(주)
   ○○○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절단공(28세)이
   기존 콘크리트 슬라브 철거를 위한 콘크리트 절단작업중, 카타날이
   부러지면서 파편이 비래, 작업중인 재해자의 목 부위를 타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현장내 한냉고가차도 공사장에서 재해자가 콘크리트 카타기
   (12HP, 카타휠지름 24inch, 카타 휠두께 3.2mm)를
   사용하여 기준 고가차도 상판 콘크리트 슬라브를 절단, 해체하는
   작업중, 카타진행 방향이 계획선에서 벗어나자 재해자가 방향을
   수정하고자 우측으로 머리를 숙여 카타휠을 보면서 작업중,
   고속으로 회전하던 카타휠이 파손되면서 파편이 비래하여 카타
   보호덮개를 치고 튕겨 날아와 재해자의 목부분을 타격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사고당시 재해자가 카타휠의 절단 진행방향을 무리하게
        변경하려고 횡력을 가하다 고속으로 회전중이던 카타휠이
        파손되며 사고 발생(콘크리트 카타휠은 연성이 약하여 횡력이
        작용할시 저항력이 적어 쉽게 파손될 위험이 높음)

    ○ 작업장비 부적합
      - 사고당시 사용한 콘크리트 카타기는 반지름이 30인 콘크리트
        카타휠을 사용, 두께 22cm의 콘크리트  슬라브를 절단하기 위한
        장비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4. 재해예방대책

    ○ 콘크리트 카타휠을 장착한 콘크리트 카타기가 직선방향의 절단
       계획선을 벗어나면 카터기를 계획선상의 절단하지 않은 위치로
       옮겨 재설치한후 후진방향으로 절단하여 먼저 절단된 지점까지
       절단선이 연결되도록 작업방법을 개선

    ○ 적절한 장비 사용
      - 콘크리트 카타휠의 반지름이 절단할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의
        2배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콘크리트 절단용 다이어몬드 줄톱이나 파워 브레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

    ○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 콘크리트 카타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절단하는
        작업에서는 절단방향이 계획선에서 벗어날 경우 무리하게
        카타기의 방향을 돌리면서 계획선에 맞추려 시도하지 않도록
        교육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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