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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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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로 송유관을 들어올리다 용접공이 관사이에 끼여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백호로 송유관을 들어올리다 용접공이 관사이에 끼여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이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송유관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 8. 08:30경, 대구시 동구 소재, ○○ 건설이
    시공하는 영남권 제2공구 송유관 공사현장에서, 용접공 3명이 송유관
    파이프 연결용접을 하기위해 두개의 파이프를 BACK HOE를 이용하여
    클램프에 서로 연결시키던중, 잘 맞지 않아 피재자
    (용접공, 38세)가 BACK HOE의 BUCKET 고리에 파이프를 묶은
    실링벨트를 체결시킨 후 그의 신호에 따라 파이프를 들어올리는 순간
    파이프의 유동으로 피재자가 부딪히면서 옆에 있는 파이프와의 사이에
    끼여 장파열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재해당시 재해자외 2명이 송유관 PIPE 연결 용접작업전에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클램프에 서로 연결중 파이프 심이 일치하여
   (파이프 심의 이격거리가 10M 이상되어야 함) 파이프 심을 이격시키기
   위하여 포크레인에 실링벨트를 채우고 그의 신호에 따라 파이프를
   들어올리는 순간 파이프가 재해자쪽으로 유동되면서 부딪혀 옆에있던
   파이프 사이에 끼여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작업통제 미흡
      - 사고당시 재해자는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서 불안전상태로
        인양신호를 하다 관 사이에 끼여 사망

    ○ 운전자의 급조작
      - 포크레인 운전기사의 갑작스런 조작으로 파이프가 심하게 유동되며
        사고발생

    ○ 중량물 인양작업에 굴착장비를 사용(타목적으로 사용)

  4. 재해예방대책

    ○ 불안전상태 제거를 위한 작업통제 철저(충동, 협착 위험요인제거)
    ○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급조작 금지 등)
    ○ 중량물 매달기작업은 두줄걸이로 체결 인양
    ○ 사고작업의 경우 인양을 하기 위한 실링벨트 체결후 백호 BUCKET
       반대방향으로 이동한 후 인양신호를 함으로서 협착위험을 방지토록
       함.
    ○ 실링벨트 체결시 BUCKET 고리와 PIPE에 중심선이 일치 및 인양시
       수직이동을 함으로서 파이프의 심한 수평유동을 방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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