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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장에서 리프트를 무인작동, 상승시키려다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현장에서 리프트를 무인작동, 상승시키려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30. 13:20경, 충남 논산군 소재, ○○건설산업(주) ○○○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시설 하도업체 ○○전업(주)소속 피재자
   (전공, 52세)가 아파트 14층에 리프트를 하차후 무인작동하여
   옥상으로 상승시키려다(리프트 문짝이 변형되어 양손으로 무리하게
   힘을 가하여 문짝을 닫으려다) 리프트가 갑자기 상승하여 몸의 균형을
   잃고 35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는 창호작업자 1명과 리프트에 탑승, 피재자가
       운전하여 창호 작업자는 13층에 하차하고 피재자는 14층에 하차후
       리프트를 무인 작동시켜 옥상 페인트 작업자에게 상승시킴.

    ○ 사고당시 피재자는 리프트 문짝이 변형되어 한손으로 조작하기가
       힘들어 양손으로 무리하게 힘을 가하여 출입문을 닫으려다
       리프트가 상승되어 몸의 중심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리프트 전담운전원 미배치
    ○ 아파트 각층 리프트 출입구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리프트 유지 관리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탑승조작장치가 리프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담운전원을 배치하여 무인조작으로 인한 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토록 함.
    ○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수 없는 각층 리프트 출입구에는 개폐식
       추락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함.
    ○ 리프트는 정기적으로 점검 유지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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