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슬라브 콘크리트 파쇄작업중 H형강에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형강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15. 11:30경, 부산시 중구 소재, ○○개발(주)가
시공하는 보수천 복개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보통인부인 재해자
(65세)가 기존 복개 상판 콘크리트상판 철거작업(백오후 파쇄)중,
먼지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는 작업을 하다 상판이 기울어
내려앉는 순간, 재해자가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상판에 걸쳐있던
H-형강이 재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기존 콘크리트 복개판 철거작업임.
○ 당일 재해자는 콘크리트 파쇄작업으로 인한 먼지등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작업실시
○ 11:00경 타이어 포크레인(06)을 이용 복개판 철거작업 완료
(복공판 10M×4.5M×0.15M)
○ 11:00경 부터 복개판 하부 PIER(콘크리트 기둥)파쇄작업으로
인하여 상판의 자중에 견디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짐.
○ 상판에서 좌측 6.5M지점에서 물뿌리기 작업하던 재해자가 상판이
순간적으로 기울며 하천 아래로 미끄러짐.
○ 상판에 걸쳐있던 가시설용 흙막이 지보공 H-형강(H-250×250×
9/14)27본중 5본이 충격으로 기울어지면서 재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기존 복개 콘크리트 상판해체시 PIER지점까지 한쪽은 콘크리트
파쇄한후 PIER기둥을 파쇄작업함으로써 복개 콘크리트판이
캔틸레버 슬라브가 되어 자중을 견디지 못하고 기울어짐(4면
힌지로 되어 있었음)
○ 작업자 불안전한 행동
- 콘크리트 파쇄중인 복개상판에 올라서서 불안전하게 물뿌리는
작업중 사고 발생
4. 재해예방대책
○ 기존 복개 콘크리트 상판을 해체시는 PIER지점까지 1차 철거하고
반대 방향에서 2차 해체하는 등의 철거 순위를 결정하여
작업토록, 하도업체 책임자가 교육 및 작업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콘크리트 파쇄 작업시는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물뿌리기 작업으로 근로자를 배치시는 해체하는 상판이
아닌곳에서 작업토록함.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424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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