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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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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 콘크리트 파쇄작업중 H형강에 맞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슬라브 콘크리트 파쇄작업중 H형강에 맞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형강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맞음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15. 11:30경, 부산시 중구 소재, ○○개발(주)가
   시공하는 보수천 복개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보통인부인 재해자
   (65세)가 기존 복개 상판 콘크리트상판 철거작업(백오후 파쇄)중,
   먼지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는 작업을 하다 상판이 기울어
   내려앉는 순간, 재해자가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상판에 걸쳐있던
   H-형강이 재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기존 콘크리트 복개판 철거작업임.
    ○ 당일 재해자는 콘크리트 파쇄작업으로 인한 먼지등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작업실시
    ○ 11:00경 타이어 포크레인(06)을 이용 복개판 철거작업 완료
       (복공판 10M×4.5M×0.15M)
    ○ 11:00경 부터 복개판 하부 PIER(콘크리트 기둥)파쇄작업으로
       인하여 상판의 자중에 견디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짐.
    ○ 상판에서 좌측 6.5M지점에서 물뿌리기 작업하던 재해자가 상판이
       순간적으로 기울며 하천 아래로 미끄러짐.
    ○ 상판에 걸쳐있던 가시설용 흙막이 지보공 H-형강(H-250×250×
       9/14)27본중 5본이 충격으로 기울어지면서 재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기존 복개 콘크리트 상판해체시 PIER지점까지 한쪽은 콘크리트
        파쇄한후 PIER기둥을 파쇄작업함으로써 복개 콘크리트판이
        캔틸레버 슬라브가 되어 자중을 견디지 못하고 기울어짐(4면
        힌지로 되어 있었음)

    ○ 작업자 불안전한 행동
      - 콘크리트 파쇄중인 복개상판에 올라서서 불안전하게 물뿌리는
        작업중 사고 발생

  4. 재해예방대책

    ○ 기존 복개 콘크리트 상판을 해체시는 PIER지점까지 1차 철거하고
       반대 방향에서 2차 해체하는 등의 철거 순위를 결정하여
       작업토록, 하도업체 책임자가 교육 및 작업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콘크리트 파쇄 작업시는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물뿌리기 작업으로 근로자를 배치시는 해체하는 상판이
       아닌곳에서 작업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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